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온라인 강의, 저작권 문제없이 이용하려면? (feat. 저작권법)

안녕하세요! 요즘 온라인 강의 많이들 들으시죠? 편리하고 유익한 온라인 강의지만, 저작권 문제는 꼭! 주의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거든요. 오늘은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관련된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온라인 강의 자료,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저작권법 제2조제1호, 제136조제1항제1호)

온라인 강의 영상, 강의 자료(PDF, PPT 등)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창작자의 생각과 노력이 담긴 소중한 자산이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복제, 배포, 대여, 전송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허락 없이 이런 행위를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심지어 둘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제1호)

2. 학교 수업은 예외? (저작권법 제25조제2항)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수업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 송신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제2항)

⚠️ 주의! 일반 학원이나 개인 교습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허락 없이 온라인 강의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3. 캡처나 사진 촬영도 안 돼요!

학교 수업에서 사용하는 온라인 학습 자료라도, 수업에 참여하는 강사와 학생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캡처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거나 공유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4. 저작권, 어떻게 해결할까요? (저작권법 제46조제1항·제2항, 제50조제1항)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저작권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이용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허락을 받으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6조제1항·제2항)

저작권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보상금을 지급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0조제1항)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온라인 강의,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저작권은 꼭 지켜야겠죠? 저작권을 존중하는 건강한 온라인 학습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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