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룹핑 서비스', 혹시 아시나요? 여러 상품을 한 페이지에 모아 보여주는 기능인데요, 이 서비스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벌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G마켓을 운영하는 A사와 11번가를 운영하는 B사 간의 법적 다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기만적인 가격 표시와 그룹핑 서비스의 등장
과거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여러 상품을 한 화면에 보여주면서 가장 저렴한 상품 가격만 크게 표시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이 모든 상품을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만적 가격 표시' 논란이 불거졌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중 하나가 '최초 화면에 개별 상품별로 광고하는 방안'이었습니다.
A사는 이 대안을 받아들여 상품 등록 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개별 상품 단위로 등록하되, 판매자가 원하는 상품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보여주는 '그룹핑 서비스' 기능을 추가한 것이죠. 그런데 B사도 A사와 동일한 기능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A사는 B사가 자신의 '그룹핑 서비스'를 베꼈다며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는 옛날 부정경쟁방지법 (2021년 12월 7일 개정 전) 제2조 제1호 (카)목 (현행 제2조 제1호 (파)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그룹핑 서비스는 보호받을 가치 있는 성과인가?
법원은 B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A사의 '그룹핑 서비스'가 법이 보호하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그룹핑 서비스'가 단순히 공정위의 제안에 따른 '개별 상품 단위 등록'이라는 아이디어를 구현한 것에 불과하고, 판매자 이탈을 막기 위해 유사 상품을 묶어서 보여주는 아이디어 자체도 온라인에서 전통적인 판매 방식을 구현한 것일 뿐,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특별히 고도화되었거나 독창적인 기술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A사의 '그룹핑 서비스'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B사가 A사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대법원 2020. 3. 26. 자 2019마6525 결정 등을 참고했습니다.
시사점: 온라인 환경에서의 부정경쟁행위 판단 기준
이 판례는 온라인 쇼핑몰 환경에서 부정경쟁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나 기능을 모방하는 것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독창적인 성과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앞으로 온라인 서비스 분야에서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 판례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행정판례
SK텔레콤이 운영하는 11번가에서 상품 정렬 기준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인기도순', '프리미엄 상품', '베스트셀러' 등의 표시를 사용한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판단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G마켓 운영사가 경쟁 오픈마켓 이용 판매자들에게 자사 플랫폼만 이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대법원이 취소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사례. 경쟁 제한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
일반행정판례
온라인 쇼핑몰에서 '프리미엄 상품'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상품을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추가 비용을 지불한 판매자의 상품만을 프리미엄 상품으로 노출시킨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판단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공표명령이 적법하다는 판결.
형사판례
네이버 화면에 자사 광고를 삽입하는 프로그램을 배포한 행위는 네이버의 영업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네이버 서버의 기능 자체를 방해한 것은 아니므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경쟁사가 노력과 투자로 만든 결과물을 허락 없이 베껴서 쓰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비록 그 결과물에 제3자의 권리침해 요소가 있더라도 경쟁사의 노력을 보호할 가치가 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민사판례
경쟁사 포털사이트에 접속 시 자사 광고를 대체하여 노출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금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