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6.26

일반행정판례

온라인 쇼핑몰 상품 정렬, 소비자 기만하면 안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인기순', '프리미엄 상품', '베스트셀러' 등으로 구분해서 보여주는 경우, 실제로 인기가 많거나 많이 팔린 순서가 아닌데도 마치 그런 것처럼 보여주는 것은 소비자 기만 행위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SK텔레콤이 운영하는 오픈마켓 '11번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11번가는 판매자로부터 추가 비료를 받고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 서비스에 가입한 상품들을 '인기순', '베스트셀러', '프리미엄 상품' 영역에 우선적으로 노출시켰습니다. 문제는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상품 정렬 기준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SK텔레콤의 행위가 옛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인기순'은 실제 구매량이나 관심도를 기준으로, '베스트셀러'는 판매량을 기준으로, '프리미엄 상품'은 품질이나 서비스가 우수한 상품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11번가의 행위는 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하도록 유도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기만적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실제로 유인되는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실제로 소비자가 속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가 속을 가능성이 있다면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에 내린 시정명령(앞으로는 상품 정렬 기준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라는 명령)과 공표명령(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라는 명령)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 제32조에 따라 시정명령의 내용과 공표 여부, 공표 방법 등을 결정할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공표명령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상품 정렬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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