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1.28

형사판례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사업자 등록 안 했으면 무조건 불법일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모든 온라인 판매자가 다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 판매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데요, 이 소규모 판매자의 기준을 놓고 논란이 된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누가 해야 할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소규모통신판매업자는 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이 소규모통신판매업자를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누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직전 1년 동안의 재화 및 용역 공급 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단,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 쟁점이 된 사례

한 온라인 판매자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다가,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판매자는 1년 동안의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에 미치지 못했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이과세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1년 동안의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즉,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매출액이 기준치 이하라면 소규모통신판매업자로서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 정리하자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더라도 1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 대상이 아니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판례는 소규모 온라인 판매자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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