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모든 온라인 판매자가 다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 판매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데요, 이 소규모 판매자의 기준을 놓고 논란이 된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누가 해야 할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
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소규모통신판매업자는 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은 이 소규모통신판매업자를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누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에 따르면, 직전 1년 동안의 재화 및 용역 공급 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단,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
🔑 쟁점이 된 사례
한 온라인 판매자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다가,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판매자는 1년 동안의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에 미치지 못했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이과세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1년 동안의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즉,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매출액이 기준치 이하라면 소규모통신판매업자로서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 정리하자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더라도 1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 대상이 아니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판례는 소규모 온라인 판매자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인터넷 쇼핑몰 창업 시 모든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자본금 1억원 초과 시 부가통신사업 신고도 필수다.
생활법률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시 사업자 정보, 공정한 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법률에 따라 명시하고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시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표시광고법 위반 시 시정조치, 영업정지,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인터넷 쇼핑몰 휴·폐업 및 영업재개 시, 통신판매업 신고(5일 전, 시/군/구청 또는 정부24)와 부가통신사업 신고(30일 전, 과기정통부 또는 정부24)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품정보, 거래조건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미성년자 거래 시 법정대리인 동의 고지, 정직한 광고,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수신 동의, 수신거부 처리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쇼핑몰 운영 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소상공인 예외 가능), 안전조치 의무, 정보 누설 금지, 도용 시 신속 대응, 확실한 파기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과징금,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