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과 인터넷 통신 서비스, 얼핏 보면 둘 다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서비스로 봐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메타랜드(MetaLand)'라는 상표를 쇼핑몰 서비스에 등록한 A사와 인터넷 통신 서비스에 등록한 B씨 사이에 상표권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A사는 B씨의 상표 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했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의 쇼핑몰 서비스와 B씨의 인터넷 통신 서비스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서비스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쇼핑몰 서비스는 인터넷이라는 기반 시설을 이용하여 온라인 상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서비스인 반면, 인터넷 통신 서비스는 인터넷 접속 환경 자체를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쇼핑몰은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와 같고, 인터넷 통신 서비스는 고속도로 자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서비스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서비스의 종류, 내용, 제공 수단, 제공 장소,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두 서비스가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7후2842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이 판례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유사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에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유사 서비스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활법률
인터넷 쇼핑은 전자문서를 사용하는 비대면 거래(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로, 담배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며 술은 제한적 판매만 허용되므로 관련 법률(전자상거래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숙지하여 안전하게 이용해야 한다.
특허판례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웹사이트 제작 등 컴퓨터를 활용하는 정보처리산업 분야 서비스들은 서로 유사한 서비스로 판단되어, 비슷한 상표를 등록하기 어렵다는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의류, 패션잡화 판매대행 서비스표와 백화점, 대형마트 서비스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두 서비스표를 보고 같은 회사의 서비스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허판례
이미 특정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서비스표 등록이 거절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다.
특허판례
두 상표/서비스표에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고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쇼랜드'라는 기존 상표와 비슷하지 않은 새로운 서비스표는, 서비스 업종이 일부 겹치더라도 고객이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면 등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