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시에서 케이블 방송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던 김보경 씨. 하지만 충청남도는 김 씨의 허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기존 사업자인 박상권 씨에게만 허가를 재교부했기 때문인데요, 김 씨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사업자의 불법 광고에도 허가 재교부, 괜찮을까?
김 씨는 기존 사업자 박 씨가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가 허가를 재교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더라도 허가 재교부 처분 자체가 당연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더라도 허가 자체를 완전히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유선방송관리법 제5조)
새로운 사업자의 허가 신청, 왜 반려되었을까?
김 씨는 자신도 허가 신청을 했는데 기존 사업자에게만 허가를 재교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헌법상 평등권(헌법 제11조)과 재산권(헌법 제23조)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신청한 사업 구역이 기존 사업자의 구역과 겹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 없었다는 충청남도의 설명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충청남도는 김 씨와 박 씨에게 사업 구역을 나누거나 사업을 통합하도록 여러 차례 권고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김 씨의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설명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1개 지역에 1개 사업자만 허가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사업 구역이 겹치는 문제와 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허가 반려의 주된 이유였던 것입니다.
(헌법 제11조, 제23조 / 유선방송관리법 제5조, 제7조, 시행령 제10조)
결론적으로, 법원은 기존 사업자의 불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허가 재교부 처분은 유효하며, 새로운 사업자의 허가 신청 반려 또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 구역 중복과 사업자 간 합의 부성립이 주요 쟁점이었던 이 사건은, 케이블 방송 사업 허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민사판례
새로운 방송법 시행 이후, 기존 종합유선방송국은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모든 유선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국에 대해 지상파 방송 중계 금지를 요청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이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했을 경우, 행정청은 위법을 바로잡고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적법한 재처분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는 방송위원회가 특정 회사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을 거부한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여 취소되었는데, 방송위원회가 절차를 바로잡아 다시 승인을 거부한 것이 적법한 재처분으로 인정되었다.
민사판례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사업을 하거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로부터 신호를 받아 송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수신료 징수 주체와 관계없이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모집 및 송출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한 지역에 여러 개의 중계유선방송 사업 허가를 내줄 수 있다.
민사판례
허가받지 않은 유선방송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와 아파트 간의 계약 갱신을 방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기존 폐기물 처리 업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업체의 허가 신청을 거부한 행정 처분은 위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