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6.10

일반행정판례

한 지역에 여러 케이블 방송 사업자, 가능할까요?

케이블 방송, 많이들 보시죠? 그런데 한 지역에 케이블 방송 사업자가 여러 곳 있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 사업구역 내에 여러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한 지역에 여러 케이블 방송 사업 허가를 내줄 수 있을까?

대법원의 판단: 한 사업구역 안에 여러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내주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 유선방송관리법 제7조 제2항: 사업의 종류, 시설의 규모, 사업구역 등을 고려하여 허가의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제10조: 허가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유선방송관리법 제3조: 유선방송사업의 정의와 종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법 조항들을 살펴보았을 때, 한 사업구역에 여러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특성이나 사업 허가의 법리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최소 사업구역을 사실상 분할하여 허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2628 판결 (이 판례는 이번 사례에서도 참조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원고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 사업구역을 지키는 한, 한 지역에 여러 케이블 방송 사업자가 경쟁하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더 다양한 선택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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