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방송, 많이들 보시죠? 그런데 한 지역에 케이블 방송 사업자가 여러 곳 있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 사업구역 내에 여러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한 지역에 여러 케이블 방송 사업 허가를 내줄 수 있을까?
대법원의 판단: 한 사업구역 안에 여러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내주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대법원은 위 법 조항들을 살펴보았을 때, 한 사업구역에 여러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특성이나 사업 허가의 법리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최소 사업구역을 사실상 분할하여 허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2628 판결 (이 판례는 이번 사례에서도 참조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원고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 사업구역을 지키는 한, 한 지역에 여러 케이블 방송 사업자가 경쟁하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더 다양한 선택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민사판례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사업을 하거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로부터 신호를 받아 송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수신료 징수 주체와 관계없이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모집 및 송출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민사판례
새로운 방송법 시행 이후, 기존 종합유선방송국은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모든 유선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국에 대해 지상파 방송 중계 금지를 요청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방송위원회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전환 승인할 때 적용하는 세부 심사기준 중 '통합신청의 우수성' 항목의 해석과 '실질적 지배관계'의 의미에 대한 판결. 기존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권 등을 양도받아 영업을 사실상 양도받은 경우에도 '실질적 지배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
일반행정판례
법원이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했을 경우, 행정청은 위법을 바로잡고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적법한 재처분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는 방송위원회가 특정 회사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을 거부한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여 취소되었는데, 방송위원회가 절차를 바로잡아 다시 승인을 거부한 것이 적법한 재처분으로 인정되었다.
일반행정판례
기존 유선방송 사업자가 여러 가지 위반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자의 허가 신청을 반려하고 기존 사업자에게 허가를 재교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케이블 방송사 가입자의 TV와 셋톱박스 사이에 광고 송출 기기를 설치하여 자막 광고를 한 행위는 케이블 방송사의 광고 영업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금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