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5.11

민사판례

불법적인 계약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우리 아파트 케이블 방송, 갑자기 다른 업체로 바뀌었는데 이게 불법이라고?

최근 아파트 케이블 방송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멀쩡히 잘 보고 있던 방송이 갑자기 다른 업체로 바뀌면서 불편을 겪는 주민들도 많을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적 쟁점과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유경쟁 vs. 불법행위, 그 경계는 어디일까?

일반적으로 사업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쟁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경쟁 업체에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로 법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이는 자유경쟁이 아닌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계약 체결이나 갱신을 방해하여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케이블 방송 사업권, 법으로 보호받는 권리

케이블 방송 사업은 방송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는 일정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지역사업권)가 부여됩니다. (방송법 제9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이는 단순한 이익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무허가 업체가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실제 사례: 무허가 업체의 계약 방해

실제로 A라는 무허가 케이블 방송 업체가 기존에 적법하게 사업을 운영하던 B 업체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계약 갱신을 방해하고, 자신이 적법한 사업자인 것처럼 속여 아파트 주민들과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B 업체는 재계약에 실패하고 상당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A 업체의 행위가 B 업체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 참조) 이 판결은 불법적인 계약 방해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례로, 정당한 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공정한 경쟁,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 활동에서 자유로운 경쟁은 중요하지만, 그 경쟁은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IPTV 채널 축소 담합, 공정위 과징금은 정당할까?

여러 케이블TV 사업자들이 IPTV 사업자에게 방송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압박하여 프로그램 공급을 막은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인정되어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케이블TV#IPTV#방송 프로그램 공급 방해#담합

민사판례

케이블 방송에 몰래 끼워넣은 광고, 불법일까요?

케이블 방송사 가입자의 TV와 셋톱박스 사이에 광고 송출 기기를 설치하여 자막 광고를 한 행위는 케이블 방송사의 광고 영업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금지될 수 있다.

#케이블 방송#광고 영업권#불법행위#자막 광고

민사판례

케이블 방송, 아무나 못합니다! 중계유선방송 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 사업 위법 판결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사업을 하거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로부터 신호를 받아 송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수신료 징수 주체와 관계없이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모집 및 송출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중계유선방송#종합유선방송#사업금지#방송법 위반

일반행정판례

케이블TV 채널 변경, 시장 지배력 남용일까?

케이블 방송사(티브로드 강서방송)가 홈쇼핑 채널을 변경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에서, 대법원은 케이블 방송사가 프로그램 송출시장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수 있으나, 홈쇼핑 사업자에게 채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송출*서비스* 시장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널 변경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케이블 방송#홈쇼핑#채널 변경#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민사판례

아파트 사업승인 조건 변경과 불공정한 계약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 과정에서 행정청이 토지 무상 양도 조건을 유상 양도로 변경한 것은 위법하며, 변경된 조건에 따라 체결된 토지 매매 계약은 사업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토지매매계약 무효#사업승인조건 변경#사후부담#불공정한 법률행위

민사판례

남이 내 계약을 방해했어요!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경쟁 관계에 있는 A와 B가 있고, B가 C와 계약을 맺어 A의 기존 계약 이행을 어렵게 만들었다면, C의 행위가 불법행위인지, 그리고 C가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A와의 계약 내용을 알면서 B와 계약을 맺었다는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소송 제기도 권리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써 원칙적으로 적법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쟁적 계약관계#제3자 채권침해#소송 제기#불법행위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