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올림픽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 버스 광고 수익금 일부를 자동차 노조에 장학기금으로 출연한 것이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정 공쟁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이를 기부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자,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공단은 올림픽 기금 조성을 위해 버스 외부 광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광고 수익은 공단, 서울신문사, 버스운송사업자가 나눠 가졌습니다. 그런데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이하 '노조')이 이 광고 사업권을 요구했고, 결국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의 조정으로 공단과 서울신문사가 수익금 일부를 노조의 근로자복지장학기금으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공단은 이 장학기금 출연액을 법인세 계산 시 손금(비용)으로 처리하려 했지만, 세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단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은 공단의 장학기금 출연이 광고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인지, 아니면 사업과 무관한 기부금인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부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광고사업과 직접적 관련성 부족: 장학기금 출연 목적이 광고사업 자체의 성공이나 진행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노조의 요구와 정부의 조정에 따른 것이었죠.
무상 지출: 공단은 장학기금 출연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즉, 무상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정부 조정의 강제성 부족: 국무총리실의 조정이 있었지만, 이는 법률상 강제된 출연이 아니므로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 법조 및 판례
구 법인세법(1997. 12. 13. 법률 제5418호 개정 전) 제1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42조: 익금, 손금, 기부금의 정의 등에 관한 규정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11285 판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에 대한 판례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9164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누10119 판결: 본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기부금으로 판단한 판례
결론
이 판결은 기업이 정부의 조정이나 외부 압력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이라도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면 기부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세 정의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무판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부로부터 받은 이차보전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을 재단에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기부금에 해당하며, 재단이 신주를 받기 위해 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은 기부 여부와 관계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을 덜 내려고 국가에 기부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회사 대주주에게 돈을 넘겨준 경우, 이는 부당행위로서 세금 추징 대상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노동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모금한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그리고 노조 위원장이 노조 기금에서 급여를 보전받아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노조 위원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세무판례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되는 기부금(손금산입 기부금) 범위를 정할 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국가의 권고에 따라 공공기관에 출연한 돈이라도, 국가에 직접 기부한 것처럼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세금 혜택이 달라지며, 이 경우에는 일반 지정기부금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