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기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부는 좋은 일이지만, 세금과 관련해서는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을 기부할 때,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상장주식 기부 시 '시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과 손금산입
기업이 지출한 비용 중 일부는 '손금'으로 인정되어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부금이 손금에 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현행 제35조 제2호 참조)에서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기부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비상장주식 기부와 시가 평가
쟁점은 비상장주식을 기부할 때, 그 '시가'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상장주식은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있지만, 비상장주식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부 당시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비상장주식이라도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면, 그 거래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2333 판결, 1997. 9. 26. 선고 97누8502 판결 등 참조)
판례의 사례
한 기업이 비상장주식을 기부했는데, 세무서는 기부 당시의 시가를 낮게 평가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기부금이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기부 전후에 유사한 조건으로 거래된 다른 비상장주식의 거래 가격 등을 근거로, 세무서가 평가한 시가가 너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차례의 비슷한 주식 거래 내역, 회계법인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비상장주식이라도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면 그 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두산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두산산업개발 주식회사외 1인 vs 강남세무서장 사건, 서울고법 2004. 12. 10. 선고 2003누18882 판결)
결론
비상장주식 기부 시 시가 평가는 세금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상적인 거래 가격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시가를 적절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분쟁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 판례에서 언급된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은 현행 제24조 제1항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는 현행 제35조 제2호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무판례
증여세를 계산할 때, 비상장회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거래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를 반영해야 하며, 증권업협회 등록 시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이나 신주공모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세무판례
이 판결은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주식의 시장 가격을 알기 어려울 때 세금 계산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세금 관련 법이 바뀌었을 때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을 팔 때, 그 거래가격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그 거래가 정상적이고 객관적인 거래여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 하더라도, 다른 일반적인 거래와 비교하여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되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실제 거래가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세금 계산 시 시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설립 3년 미만의 비상장주식은 법에서 정한 특별한 방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상장주식의 공매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 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단, 경영권과 함께 양도된 주식의 거래가격은 시가로 볼 수 없다.
세무판례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인수업무 기준인 '유가증권분석 기준'에 따라 평가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