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계약 끝났는데, 임대인이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나가라면 어떡하죠? 😥

안녕하세요!

식당 운영하시다가 갑자기 임대인으로부터 나가라는 통보를 받으셔서 얼마나 당황스러우실지 짐작이 갑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아무 말이 없어서 계속 영업을 하셨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한 임차인분들을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 소유의 상가건물 1층에서 보증금 5,000만원, 월세 50만원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B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A씨는 계속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난 후, B씨는 갑자기 A씨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건물을 비워줘야 할까요?

정답: 아닙니다! A씨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 덕분에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3기분의 월세를 연체하는 등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갱신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겠다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1년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A씨의 경우, 임대인 B씨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1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최소한 8개월(1년 - 이미 지난 4개월) 동안은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식당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즉, A씨가 더 이상 식당 운영을 원치 않는다면 B씨에게 계약 해지 통고를 하고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지 마시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잘 활용하여 정당한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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