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옹벽을 지을 때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옹벽을 건축할 때 건축물처럼 허가를 받아야 할지, 아니면 공작물처럼 신고만 하면 되는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시죠? 이번 판례를 통해 명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외국어고등학교 신축 공사 현장에서 옹벽에 균열이 발생하고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옹벽 설계 담당자들이 건축법 및 건축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쟁점은 해당 옹벽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 공작물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옹벽이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법 조항들을 종합해 볼 때, 건축물과 함께 축조되는 옹벽은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축물과 무관하게 미리 축조되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이후 별도로 축조되는 옹벽은 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와는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옹벽은 학교 건물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가 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옹벽으로 보기 어려웠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보아 신고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옹벽을 설치할 때는 그 옹벽이 건축물과 관련이 있는지, 단독으로 설치되는 것인지, 그리고 높이가 2미터를 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옹벽의 신고 의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니, 옹벽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조문: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1항, 제5항 제2호, 제14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83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제107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 건축사법 제4조 제1항, 제39조 제2호
일반행정판례
집 옆에 옹벽을 쌓을 때, 건물과 붙어있지 않은 독립된 옹벽이라면 이웃집과의 거리 제한(이격거리)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땅에 설치되어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콘테이너 하우스는 건축물로 인정되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아직 완공되지 않아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공사 중인 옹벽은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옹벽으로 인한 사고는 국가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
생활법률
건축 시 규모와 종류에 따라 허가(대규모 건축) 또는 신고(소규모 건축)가 필요하며, 각 절차와 필요서류, 위반 시 벌칙, 효력, 변경 절차 등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생활법률
무허가 대수선, 용도변경, 조경훼손 등 건축법 위반 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공사 전 관련 법규 확인 및 허가·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예술 조형물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사업은 건설업이 아니므로, 하도급 업체 직원의 산재 사고에 대해 원수급인에게 산재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