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7.24

형사판례

옹벽, 건축물일까? 공작물일까? - 옹벽 축조 시 신고 의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안녕하세요! 오늘은 옹벽을 지을 때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옹벽을 건축할 때 건축물처럼 허가를 받아야 할지, 아니면 공작물처럼 신고만 하면 되는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시죠? 이번 판례를 통해 명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외국어고등학교 신축 공사 현장에서 옹벽에 균열이 발생하고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옹벽 설계 담당자들이 건축법 및 건축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쟁점은 해당 옹벽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 공작물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옹벽이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물의 정의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의미합니다.
  • 공작물 신고 의무 (구 건축법 제83조 제1항):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등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옹벽 신고 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은 신고 대상 공작물입니다.
  • 건축 허가 시 의제되는 신고 (구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2호): 건축 허가를 받으면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법 조항들을 종합해 볼 때, 건축물과 함께 축조되는 옹벽은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축물과 무관하게 미리 축조되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이후 별도로 축조되는 옹벽은 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와는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옹벽은 학교 건물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가 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옹벽으로 보기 어려웠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보아 신고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옹벽을 설치할 때는 그 옹벽이 건축물과 관련이 있는지, 단독으로 설치되는 것인지, 그리고 높이가 2미터를 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옹벽의 신고 의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니, 옹벽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조문: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1항, 제5항 제2호, 제14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83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제107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 건축사법 제4조 제1항, 제39조 제2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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