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11.24

일반행정판례

정보공개청구, 알 권리 vs 비공개 사유: 론스타 외환은행 사례 분석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금융위원회는 "재판 중인 사안"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승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정보공개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과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의 범위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재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 대법원 판단: 단순히 재판과 관련 있다고 해서 모두 비공개 대상은 아닙니다.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나 금융감독원의 보고서는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행정청의 처분 사유 추가, 언제 가능할까? (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청은 소송 중에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까요?

  • 대법원 판단: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금융위는 처음에는 특정 대법원 사건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지만, 소송 중에 다른 사건을 추가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별개의 사건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5586 판결 참조)

3. '업무 공정성 저해 정보'란 무엇일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정보 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한다면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 대법원 판단: 정보 공개로 업무 공정성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저해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보 비공개로 얻는 이익과 정보 공개로 얻는 이익을 비교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론스타 관련 정보 공개가 금융위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참조)

4. '경영·영업상 비밀'의 의미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어떤 정보가 여기에 해당할까요?

  • 대법원 판단: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사업활동 관련 정보입니다.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알려진 정보이거나 공개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공개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392 판결 참조)

이 판결은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정보공개법의 목적과 비공개 사유의 해석, 행정청의 소송 진행 방식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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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공무원 개인정보#법인 금융정보#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