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금융위원회는 "재판 중인 사안"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승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정보공개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과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의 범위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재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2. 행정청의 처분 사유 추가, 언제 가능할까? (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청은 소송 중에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까요?
3. '업무 공정성 저해 정보'란 무엇일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정보 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한다면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4. '경영·영업상 비밀'의 의미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어떤 정보가 여기에 해당할까요?
이 판결은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정보공개법의 목적과 비공개 사유의 해석, 행정청의 소송 진행 방식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금융감독원이 외국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업무 수행 지장) 및 제4호 (재판 관련 정보)를 근거로 비공개를 주장하는 금융감독원에 대해 정보공개를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외국기관으로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를 받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공개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재판 관련 정보라도 재판에 영향을 줄 위험이 있어야 비공개 대상이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 사건에서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세금 관련 정보 공개를 국세청에 요구했지만, 국세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민변의 손을 들어주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해당 정보가 세법상 비공개해야 할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죄수가 단순히 소송비용을 타내거나 강제노역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는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공공기관은 정보 비공개 시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하며, 기업 비밀이라도 공익이 더 중요하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구청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정보공개 거부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이 사건의 경우 거부 사유가 적절하지 않아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송 중에 구청이 추가한 거부 사유는 기존 사유와 근본적으로 달라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시민단체가 충청북도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일부 정보의 공개가 거부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무원의 개인적인 정보와 법인의 금융정보는 공익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