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누19403
선고일자:
199802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약사법 부칙(1994. 1. 7.)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외국의 약학대학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약사법 부칙(1994. 1. 7.)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 시행 당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자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후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조제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바, 위 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3조의2 제2항 등 관계 법령의 규정과 위 부칙 규정의 입법 취지나 문리해석상 위 부칙 조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은 대한민국의 약학대학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약사법 제3조 제2항, 제3조의2 제2항, 부칙(1994. 1. 7.) 제4조 제1항 제2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국립보건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1. 5. 선고 97구2360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약사법(1994. 1. 7. 법률 제473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 시행 당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자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후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조제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바, 위 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3조의2 제2항 등 관계 법령의 규정과 위 부칙 규정의 입법 취지나 문리해석상 위 부칙 조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은 대한민국의 약학대학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법 시행 이후인 1994. 9. 29. 필리핀에서 약학대학을 졸업한 원고는 한약조제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2. 원심의 위 판시가 정당한 이상, 원고가 이수하였다는 'Oriental medicine'과목이 약사법시행규칙(1994. 7. 18. 보건사회부령 제933호로 전문 개정된 것) 부칙 제8조 소정의 한방개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원심의 부가적 판단 부분에 대한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고,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와 같은 외국대학 출신자도 한약조제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서접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일반행정판례
한의사는 약사에게 한약 조제를 허용하는 시험 합격 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1994년 약사법 개정으로 약사의 한약 조제권이 제한되었는데,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약사의 한약 조제권은 법으로 정해진 권한일 뿐, 재산권처럼 헌법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 논리입니다.
형사판례
한약조제자격을 가진 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 일반 약사처럼 조제기록부를 작성할 의무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필리핀 수의학과에 등록했다가 치의학과로 옮기고, 다시 수의학과를 졸업한 사람의 수의사 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한 판례. 법 개정 전 수의학과에 재학했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과 규정의 해석 범위와 행정 처분 사유의 동일성 문제를 다룸.
일반행정판례
외국에서 치대를 졸업하고 다른 나라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국내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 졸업 국가와 면허 취득 국가가 같아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한약조제시험에서 답안카드에 책형을 잘못 표기해서 불합격한 경우, 시험 주최 측이 미리 주의사항을 충분히 알렸다면 불합격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