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2.27

특허판례

외국 잡지 광고, 국내 상표 사용으로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 잡지에 실린 광고가 국내에서의 상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사건의 발단:

농심은 크래프트 제네랄 푸즈(Kraft General Foods)를 상대로 상표 취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크래프트가 "POST" 등의 상표를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죠. 크래프트는 "Newsweek", "Readers Digest", "People Weekly" 등의 외국 잡지에 게재된 광고를 근거로 상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외국 잡지에 실린 광고가 국내에서의 상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잡지가 국내에 수입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크래프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반포"의 의미: 외국 잡지가 국내에 "반포"되었다고 인정되려면 단순히 수입된 것 이상으로, 시중에 어느 정도 보급되어야 합니다. 미국문화원처럼 특정 장소에 비치되어 열람이나 복사만 가능한 경우는 반포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잡지 종류 확인: "Newsweek"나 "Readers Digest"처럼 미국판, 아시아판, 한국판 등 여러 판이 존재하고 광고 내용도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배포된 잡지가 어떤 판인지, 그 판에 해당 광고가 실려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지정상품과의 일치: 등록상표는 특정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크래프트의 등록상표는 아이스크림, 과자류 등이었지만, 잡지 광고는 시리얼이나 프레이크였습니다. 따라서 지정상품에 대한 광고가 아니므로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크래프트는 프레이크가 크래커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크래프트의 상표 사용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건을 특허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심 파기 및 환송)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 (현행 제2조 제1항 제6호 참조): 상표 취소 사유 (1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구 상표법 제2조 제4항: 상표의 사용 정의
  • 대법원 1991.12.27. 선고 91후684 판결 (공1992,788)
  • 대법원 1993.1.12. 선고 92후612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외국 잡지 광고가 국내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상표권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이렇게 하나씩 사례를 살펴보면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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