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2.13

특허판례

해외 잡지 광고, 국내 상표 사용으로 인정될까?

오늘은 해외 잡지에 실린 광고가 국내 상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과거 어떤 회사가 자사 상표가 실린 광고를 해외 잡지에 게재했는데, 이 잡지가 국내에 수입되어 판매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해당 광고를 국내 상표 사용으로 주장했지만, 특허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허청은 당시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4항 제3호에서 말하는 광고는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해외 잡지에 광고를 싣는 것은 국내에서의 상표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상표법 제2조 제4항 제3호는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붙이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외 잡지 광고라 하더라도, 그 잡지가 국내에 수입 및 판매되어 국내 소비자가 광고를 접할 수 있다면, 이는 국내에서의 상표 사용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광고가 게재된 매체가 외국 잡지라 하더라도, 국내에 수입되어 유통된다면 국내에서의 상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상표 사용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여 국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제3호, 제45조 제1항 제3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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