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회사가 국내 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사서 이득을 봤을 때, 이를 국내에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외국 회사가 국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인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주주들은 손해를 보고, 외국 회사는 이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이득이 국내에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소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외국 회사의 신주 저가 인수로 발생한 이익을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으로 볼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자)목 (현행 제93조 제10호 (자)목) 및 관련 시행령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외국 회사의 이러한 이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4항은 특수관계자 간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자본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는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 경우(상법 제418조 제2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 회사가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로서 신주를 저가에 인수한 경우, 설령 그로 인해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자)목 및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외국 회사가 국내 회사의 신주를 저가 인수하여 이익을 얻었더라도, 그것이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로서의 인수였다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모든 신주 저가 인수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특정 자본거래에 해당해야만 과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조 조문:
참조 판례:
세무판례
A회사가 B회사의 신주를 싼 가격에 인수했는데, 세무서가 A회사가 B회사 기존 주주들에게 이익을 받았다고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회사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 방식으로 인수했기 때문에, 세법에서 정한 이익 분여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의 신주를 시가보다 비싸게 사들였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 혜택을 위한 부당행위로 보지는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줬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회사의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다른 특수관계인이 싼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는 주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증여세 부과 시점이 아니다.
세무판례
외국법인이 국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즉,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기준이 적용됩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두 가지 쟁점을 다룹니다. 첫째, 회사가 다른 비상장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주식을 시장가보다 비싸게 사들인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해외 특수관계자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때 세무서가 계산한 가격(정상가격) 산정이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세무판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 회사 주식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대해서는, 주식을 산 사람이 원천징수(소득세를 미리 떼어 납부하는 것)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만약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서가 직접 외국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