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거나 사업 확장을 위해 자금이 필요할 때, 주식을 새로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새로 발행된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을 제3자 배정 방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인수한 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A 회사는 B 회사로부터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저가)에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A 회사가 B 회사의 기존 주주들과 특수관계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A 회사가 저가로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B 회사 기존 주주들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기존 주주들이 A 회사에 이익을 분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을 적용하여 A 회사에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은 A 회사의 신주 저가 인수가 과연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A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법원은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신주를 저가 인수한 경우, 설령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 하더라도, 당시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제3자 배정 신주 인수와 관련된 법인세 부과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세무판례
국내 회사의 주주가 아닌 외국 법인이 새로 발행된 주식을 싸게 사서 이익을 얻었더라도, 이것이 과거 법인세법상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부실기업 정리절차 중 법원 허가를 받아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정리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수권자본금 한도 내라면 유효하며, 기존 주주에게 불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다.
세무판례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만 따로 사들여 신주를 발행한 후,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싼 값에 넘긴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무판례
회사의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다른 특수관계인이 싼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는 주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증여세 부과 시점이 아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증자를 통해 발행한 신주를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이는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다른 주주들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으로 실권주를 배정받으면 이익을 얻게 되는데, 이 이익은 세법상 무상으로 자산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특정 조항을 준용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