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회사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할까요? 당연히 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외국 회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영국 회사인 데이비 맥키(스탁톤) 리미티드(이하 원고)는 포항제철(이하 포철)과 제선공장 건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상 매도인은 데이비 코리아 코포레이션 리미티드(이하 데이비 코리아)였지만, 실제로 계약 이행, 자재 공급, 공사 관리 등 모든 업무는 원고가 수행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원고가 실질적인 매도인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세금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가 얻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계약서상 데이비 코리아가 매도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를 원고가 수행했기 때문에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소득이 귀속된다고 본 것입니다. 플랜트 건설 판매 계약에 따라 6개월을 초과하여 포철의 제선공장 건설현장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핵심: 국내원천소득이란 무엇인가?
이 사건의 핵심은 "국내원천소득"의 정의입니다. 대법원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열거된 소득 중 소득 발생 원천지가 국내인 것을 국내원천소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소득이 실제로 어디에서 실현되었는지(국내 지점 또는 외국 본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득의 발생 원천이 국내라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 법인세법 제1조 제3항은 법인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형식적인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기준으로 소득의 귀속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9.8.8. 선고 88누9978 판결, 1991.7.23. 선고 90누6088 판결
이처럼 외국 회사라고 해서 한국에서 번 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사업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 회사가 한국에서 사업을 할 때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무판례
외국 법인이 국내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 중 어떤 것이 법인세 과세 대상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조항이 유효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시행령에서 기타자산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법률 규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며 그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외국 회사가 국내 회사의 공장 건설을 위한 설비 판매 및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을 때, 비록 일부 기자재 조달이나 용역 제공이 해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전체 계약이 국내 공장 건설을 위한 것이라면 해당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 방식이 합리적이라면 문제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세무판례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은 국내에서 세금을 매기는 소득(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국내 회사의 주주가 아닌 외국 법인이 새로 발행된 주식을 싸게 사서 이익을 얻었더라도, 이것이 과거 법인세법상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영국 투자회사들이 조세회피를 위해 벨기에 법인을 이용하여 국내 부동산을 거래하고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 했으나, 대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영국 투자회사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세무판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제운송업을 할 때,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대상이고, 과세 근거와 범위는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는 외국법인이 입증해야 하지만, 영세율 과세표준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