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6.23

세무판례

해외 기업, 국내 공장 짓고 세금은 어떻게 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할 때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 특히 복잡한 플랜트 건설 사업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독일 회사인 SMS 슈로만 지막 주식회사(이하 'SMS')는 삼성중공업과 함께 포항제철의 냉연공장 합리화 설비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SMS는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기자재를 조달하고, 국내에서는 조립, 설치, 감독, 기술 교육까지 담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쟁점

SMS는 해외에서 기자재를 들여왔고, 일부 교육은 해외에서 진행했으니 그 부분에 대한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계산 방식에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SMS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원천소득의 의미: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소득 발생의 원천이 국내인 소득을 말합니다. SMS의 경우, 계약 자체가 국내 공장 설비 건설이 목적이었고, 해외 기자재 조달이나 해외 교육 역시 이 계약의 일부였습니다. 따라서 소득 발생의 원천은 국내로 보아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기자재를 FOB 조건으로 공급했다거나 교육이 해외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득의 원천은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2.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 계산: SMS는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SMS가 해외 업무 관련 수입의 비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경우, 과세 당국은 추계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국세청이 사용한 계산 방식, 즉 국내외 소득의 합계에서 국내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실제 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운 복잡한 국제 거래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2.1.21. 선고 91누3703 판결, 대법원 1989.8.8. 선고 88누9978 판결, 대법원 1991.7.23. 선고 90누6088 판결)

결론

이 판례는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할 때, 단순히 거래의 형식이나 일부 활동의 장소만으로 소득의 원천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과 사업 활동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 과세 당국의 합리적인 추계 과세를 인정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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