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원으로 일하다 퇴직하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회사 임원의 퇴직금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회사의 이사나 감사 같은 임원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임원은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로부터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일반 직원과는 다른 지위에 있다는 것이죠. (근로기준법 제14조)
주주총회 결의가 중요하다!
회사 정관에 임원의 보수나 퇴직금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주주총회에서 퇴직금 지급에 대한 결의가 있어야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 내규나 관행만으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면,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법원은 회사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그러한 결의가 없었으므로 퇴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법 제388조)
관련 판례
이와 비슷한 판례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임원의 퇴직금 청구와 관련하여 주주총회 결의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임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회사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의 이사나 감사 등 임원도 경우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직함이 임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일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등기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대표이사 보수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표이사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며,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고, 해임의 정당성은 객관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민사판례
실질적인 1인 회사에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퇴직금의 효력을 다룬 판례입니다. 1인 주주의 결재·승인과 관행적인 지급이 있었다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사회 결의에 의한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이사 해임과는 달리 상법 제38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정관에 이사 퇴직금의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주주총회에서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을 만들거나 결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회사는 정관에 명시된 최소 금액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형사판례
회사 임원이라도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일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다해야 한다.
민사판례
대규모 금융회사의 상무로서 전문 분야 업무를 총괄했던 임원은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