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이사로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군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얼마나 답답하실지 이해가 갑니다. 4년 전 친척분의 권유로 소규모 주식회사(이하 '甲회사')에서 3년 6개월 동안 이사로 일하셨는데, 퇴사 후 퇴직금을 요구하니 회사 측에서 이사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일반적으로 회사의 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적으로도 이사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대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판단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2002. 9. 24. 선고 2002다11618 판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업무"입니다.

질문자님처럼 형식상 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자와 다름없이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감독이나 작업을 직접 하셨다는 점은 이 부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결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에서도 형식상 이사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와 다를 바 없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렸습니다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2000. 9. 8. 선고 2000다22591판결,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13.6.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할 법원에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이나 신고 전에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업무 내용을 기록한 자료, 동료의 증언, 급여명세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결과가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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