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0.25

세무판례

외국계 회사 주식매수선택권, 근로소득일까?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분들 주목! 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어떤 소득으로 분류될까요? 오늘은 외국계 회사 지점에서 일하는 직원이 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한국의 외국계 회사 지점에서 일하는 A씨는 미국 본사가 아닌, 그 모회사로부터 스톡옵션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이익을 얻었는데요, 세무서는 이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A씨가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근로 제공과의 관련성: A씨가 스톡옵션을 받은 것은 A씨가 회사(자회사)에서 근무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고, 고용계약이 해지되면 스톡옵션 부여계약도 자동으로 해지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즉, 회사에 근무하는 것과 스톡옵션 부여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죠.
  • 대가성: 법원은 모회사가 자회사의 경영과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고, A씨에게 스톡옵션을 준 것은 A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톡옵션을 준 주체가 본사가 아닌 모회사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가 얻은 이익은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주가 변동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외국계 회사 지점 직원이 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이라도, 그것이 근로 제공과 관련이 있고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두세요!

참고: 이 판례는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두1019 판결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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