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분들 주목! 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어떤 소득으로 분류될까요? 오늘은 외국계 회사 지점에서 일하는 직원이 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한국의 외국계 회사 지점에서 일하는 A씨는 미국 본사가 아닌, 그 모회사로부터 스톡옵션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이익을 얻었는데요, 세무서는 이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A씨가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A씨가 얻은 이익은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주가 변동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외국계 회사 지점 직원이 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이라도, 그것이 근로 제공과 관련이 있고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두세요!
참고: 이 판례는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두1019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국내 자회사 직원이 해외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세금 부과는 행사일로부터 7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무판례
외국계 회사의 한국 지사에서 일하는 직원이 외국 본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서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익이 발생한 시점(주식을 산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 임직원이 근로의 대가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 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국내 자회사 직원이 외국 모회사의 주식 매각을 도와 성공보수를 받은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회사 재직 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 또한, 세법에서 정한 특례 요건(재직 중 부여받고 3년 후 행사, 또는 3년 후 퇴직 시 3개월 내 행사)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혜택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식분할로 인해 주식매입선택권의 매입가액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