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2.18

세무판례

해외 법인의 국내 용역 제공에 대한 세금, 어디까지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 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부 의무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세법 이야기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영국에 있는 A라는 회사(원고)가 한국의 B라는 회사(코다개발)와 계약을 맺고 인천대교 건설 관련 자문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A회사는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용역은 해외에서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피고)는 해외에서 제공했다는 용역도 실질적으로는 국내 용역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쟁점:

A회사가 해외에서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내야 할까요? 즉, 해외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어떤 부분까지 국내에서 제공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회사가 해외에서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용역도 국내 용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용역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회사의 용역은 인천대교 건설이라는 국내 사업을 위해 제공되었고, 해외에서 이루어진 부분도 국내 용역의 일부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수행된 부분도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으로 보아 세금을 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법리:

  • 부가가치세: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일부가 해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로 봅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현행 제20조 제1항 제1호 참조)
  • 법인세: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사업장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용역으로 얻은 소득은 전부 국내사업장에 귀속됩니다. 용역의 일부가 해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3항, 제97조 제1항, 현행 제3조 제4항 참조)

참고 판례:

  •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누8852 판결

결론:

해외 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할 때 단순히 업무 수행 장소만으로 세금 납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과 국내 사업과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해외 법인의 국내 용역 제공에 대한 과세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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