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부가세) 납부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국내 사업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사업장 유무에 따른 부가세 납부 책임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에서 용역을 받는 쪽이 대신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단, 받은 용역을 과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해외 기업은 직접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현행 제5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외 기업이 직접 국내 사업장 소재지에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에서도 캐나다 법인인 원고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부가세 납부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국내 사업장의 판단 기준
그렇다면 국내 사업장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구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으면 국내 사업장으로 봅니다. 특히, 고용인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2개월 중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혹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2년 이상 유사 용역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는 국내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이번 판례에서 원고는 코다개발의 본점 사무실에서 2년 이상 용역을 제공했기 때문에 국내 사업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용역 대금 채권 양도와 부가세 납부
만약 용역 제공은 완료되었지만, 대금이 확정되기 전에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 대금 채권을 양도한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부가세 납부 의무를 집니다. 채권 양도는 부가세 납부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원고가 용역 결과물을 다른 회사에 양도했지만, 용역을 제공한 원고가 부가세 납부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해외 기업의 국내 용역 제공과 관련된 부가세 문제는 국내 사업장 유무, 용역 대금 채권 양도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이 해외 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 그리고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무판례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제공한 용역의 핵심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용역의 일부가 해외에서 수행되었더라도 국내에서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내야 한다.
세무판례
해외에 있는 SWIFT(국제은행간 금융통신망)를 국내 은행이 이용할 때, 그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납부해야 한다.
세무판례
국내 신용카드사가 해외 카드사(VISA, 마스터카드 등)에 지급하는 분담금과 수수료는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외국 법인이 국내에 기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으로부터 시험 문제와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국내에서 시험을 시행하고 응시료를 받는 경우, 해외 법인에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세무판례
외국 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으며, 보세구역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수입하는 경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수입자의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만큼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