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상표, 헷갈리시죠? 발음도 어렵고, 비슷한 상표가 너무 많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어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의약품' 상표를 둘러싼 분쟁에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제약회사(원고)가 특허청에 새로운 의약품 상표를 출원했는데, 특허청(피고)은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쟁점: 외국어 상표의 '호칭'
이 사건의 핵심은 외국어 상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였습니다. 기존 상표는 " "였고, 출원 상표는 " "였습니다. 원고는 출원 상표가 '에로콤'으로 읽히기 때문에 기존 상표인 '엘레콤'과는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한글 표기가 의무화되어 있고, 실제로 '에로콤'이라는 한글 상표를 따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외국어 상표의 호칭은 '우리나라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의 대부분이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발음'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정한 발음으로 널리 호칭·인식되고 있다는 등의 '구체적·개별적 사정'이 있다면 이를 고려할 수 있지만,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출원 상표가 '에로콤'으로만 읽힌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사법에 한글 표기 의무가 있다고 해도, 외국어 상표의 특정 한글 음역을 항상 동일하게 표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출원 상표는 '엘로콤', '엘로컴', '에로콤', '에로컴' 등 다양하게 읽힐 수 있으며, '엘로콤'이나 '엘로컴'으로 읽히는 경우 기존 상표 '엘레콤'과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외국어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특정한 발음으로 널리 인식된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다양한 발음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외국어 상표 출원 시 유사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외관이나 의미가 달라도 유사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영문 상표는 상품 종류가 같으면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특히 의료기기처럼 중요한 상품일수록 소비자 혼동을 막기 위해 엄격하게 판단한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외관이나 의미가 다르더라도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으며, 다른 유사 상표의 출원/등록 여부는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특허판례
'세원셀론텍'이라는 회사가 새로운 상표를 출원했는데,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법원은 두 상표가 모두 '세원'으로 읽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같거나 비슷할 경우,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헬민'과 '헤라민'은 유사상표로 판단되어, 후발주자인 '헤라민'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칭호,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특히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