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번역 저작권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번역가의 권리는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작가의 한국 소설을 영어로 번역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출판사는 처음에 한국인 번역가 B에게 번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출판사는 B의 번역에 만족하지 못하고 미국인 번역가 C에게 다시 번역을 맡겼습니다. 이때 출판사는 C에게 B의 번역본을 참고자료로 제공했습니다. C는 B의 번역본을 상당 부분 참고하여 번역을 완료했고, 출판사는 이를 출판했습니다. B는 자신의 번역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번역 저작권의 성립: 법원은 B가 A 작가의 동의를 얻어 번역을 완료했으므로, B에게 번역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번역 내용이 원작자의 의도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번역 저작권은 인정됩니다. (구 저작권법, 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개작의 의미: 법원은 "개작"이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수정·증감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C의 번역은 B의 번역을 토대로 상당 부분 수정·증감했지만, B의 번역에 크게 의존했고 유사성이 높았기 때문에 "무단 개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저작권법 제5조, 제64조) 단순히 베낀 "도작"이나 "표절"과는 구분되지만, 원저작물과 완전히 다른 "창작"으로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판사의 책임: 법원은 출판사가 C에게 B의 번역본을 제공할 당시, C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B의 번역본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B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출판을 강행한 점을 들어 출판사가 C와 공동으로 B의 번역 저작권을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저작권법 제62조, 민법 제750조, 제760조)
판결의 의의
이 판례는 번역 저작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출판사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번역가의 창작물을 보호하고,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번역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저작권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번역저작권 침해는 번역 과정에서 번역자의 창의성이 드러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몇몇 단어나 구절이 유사하다고 침해로 볼 수는 없다. 또한, 독점적 번역출판권자는 제3자의 저작물이 원작의 번역물이 아닌 경우,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외국 원작을 번역·해설한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계약에 따라 원저작자에게 양도될 수 있다. 계약 내용과 정황상 저작권 양도 의사가 있었다면,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번역·해설 작업을 한 사람이 아니라 원저작자에게 있다.
민사판례
A단체가 B대학교 연구원과 함께 작업한 임원경제지 번역 초고를 B대학 연구원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단으로 출판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A단체와 B대학 연구원 사이의 협력 관계와 신뢰 관계, A단체의 노력과 투자, 초고 폐기 요청 등을 고려하여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 교감과 표점 작업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상담사례
저작권이 소멸된 옛날 책을 번역하면 번역본의 저작권은 번역자에게 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글을 요약해서 돈 받고 팔았다면 저작권 침해일까요? 네, 원본과 비슷하다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단순히 다른 언어로 번역하거나 요약했더라도 원본의 핵심 내용과 구성을 그대로 가져왔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몰랐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중국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한 책이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번역본에 포함된 일부 이야기는 창작성이 부족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었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