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서를 출판할 때 저작권 문제는 늘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원작자의 권리는 어디까지이고, 번역자의 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오늘은 원저작물과 번역 등으로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흥미로운 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계약에 따라 저작권의 귀속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라는 한국 회사(피고)는 B라는 미국 회사(원고, 디즈니)의 영어 교재를 번역하여 출판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이 계약에 따라 출판되는 모든 서적의 저작권은 B의 이름으로 얻어지고 B에게 귀속된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계약 종료 후, A는 번역서에 대한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러 가지 정황을 근거로 A가 번역과 해설을 통해 만든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B에게 양도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차적 저작물이란 무엇일까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2차적 저작물(구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의 개념을 명확히 했습니다. 번역, 개작, 편집 등을 통해 기존 저작물(원저작물)을 기반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창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2차적 저작물의 창작자는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어 원문과 번역문, 해설, 캐릭터 이미지 등이 결합된 책 전체가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었습니다.
저작권 양도 시점은 언제일까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물이 완성되는 순간 발생합니다. (대법원 1990.2.27. 선고 89다카4342 판결) 이 사건의 계약서는 A가 2차적 저작물을 완성함과 동시에 그 저작재산권을 B에게 양도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번역서 저작권, 꼼꼼한 계약이 중요합니다.
이 판결은 번역서 출판 계약 시 저작권 귀속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계약서 작성 시 저작권 양도 범위, 양도 시점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구 저작권법 (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46조
민사판례
이 판례는 번역에도 저작권이 있으며, 다른 사람의 번역을 무단으로 수정하여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출판사가 다른 번역가에게 기존 번역물을 참고하도록 제공하여 무단 개작이 이루어진 경우, 출판사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번역서 출판 계약은 번역서에 대한 권리만 부여할 뿐, 원본 판매 권리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본 판매를 위해서는 원저작권자와 별도 계약이 필요하다.
상담사례
저작권이 소멸된 옛날 책을 번역하면 번역본의 저작권은 번역자에게 있다.
민사판례
중국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한 책이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번역본에 포함된 일부 이야기는 창작성이 부족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었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민사판례
번역저작권 침해는 번역 과정에서 번역자의 창의성이 드러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몇몇 단어나 구절이 유사하다고 침해로 볼 수는 없다. 또한, 독점적 번역출판권자는 제3자의 저작물이 원작의 번역물이 아닌 경우,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저작권 양도는 등록해야 제3자에게 효력이 있고, 서적 제호는 일반적으로 상표권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