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연예기획사 사주가 러시아 무용수들을 유흥업소에 불법 파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 위반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을 보여줍니다.
1. 실제 사주도 처벌 대상
이 사건의 피고인은 회사의 공식적인 대표이사가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실제 사주'였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뿐 아니라, 실제로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한 사람도 파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견법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 즉, 서류상 대표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가 불법 파견에 관여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외국인 공연 관련 규정을 뒤늦게 알았다며, 법을 몰랐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16조는 자기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잘못 알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처럼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2148 판결) 도 이러한 법리를 뒷받침합니다.
3. 외국인 근로자도 파견법의 보호 대상
이 사건에서는 외국 국적의 무용수들이 파견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파견법의 목적이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에 있으며,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견법 제1조, 제2조 제3호, 근로기준법 제5조)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도 파견법을 준수해야 하며, 불법 파견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번 판결은 파견법의 적용 범위가 넓고, 누구든지 불법 파견에 관여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관련 사업을 운영하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파견법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형사판례
외국인 강사를 고용하여 기업체에 파견하는 형태의 외국어 교육 사업은 직업안정법 위반이 아니며, 허가받지 않은 근무처에 외국인을 직접 고용한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6호의2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취업비자 없는 외국인을 파견업체 통해 고용한 경우, 파견받은 회사 사장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고용'은 직접 노무 제공을 받고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법으로 금지된 공정에도 파견직으로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원자력발전소에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 직원들이 실제로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직원처럼 일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용역업체 직원들을 파견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한수원이 이들 직원에게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고, 용역업체가 독립적으로 직원들을 관리했기 때문에 파견근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파견법에서 정한 허용 업무가 아니더라도 2년 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사용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판결입니다. 불법 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고용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생활법률
파견사업주는 명의대여 금지, 사업보고, 파견근로자 모집·복리후생·정보제공 의무 준수, 고용제한 금지, 사용사업주 정보제공, 파견사업관리책임자 선임 및 업무관리, 유급휴일·휴가 임금 지급, 파견사업관리대장 작성·보존 등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