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세요!
특히 방문취업(H-2) 비자와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근로개시 신고와 고용변동 등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신고는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되며, 신고 기한과 내용, 제출처도 다르니 주의해야 합니다.
1. 근로개시 신고 (H-2 비자)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실제로 일을 시작한 날(근로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시행규칙 제12조의3)
필요 서류:
제출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
2. 고용변동 등 신고 (E-9, H-2 비자)
E-9 또는 H-2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고용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 두 곳 모두에 해야 합니다.
신고 사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시행령 제23조제1항):
(1) 고용센터 신고:
(2) 출입국관리사무소 신고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시행령 제24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고 정확한 신고를 통해 합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불법고용 금지, 비자별(H-2, E-9) 필수 사항 준수, 사업주 교육 이수, 건강진단 실시, 임금 정산, 고용센터 협조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생활법률
E-9,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전 필수적으로 내국인 구인 노력을 증명해야 하며, E-9 비자는 업종 적합성, 내국인 구인 노력, 고용 조정 및 임금 체불 금지, 4대보험 가입 등의 조건을, H-2 비자는 E-9 조건 외에도 사업장 규모 및 산업별 특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생활법률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 등의 사항을 기한 내에 신고하고,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항상 휴대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E-9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내국인 구인 노력 후 고용허가 신청, 근로자 추천 및 선정, 근로계약, 사증발급, 취업교육, 근로 시작, 필요시 고용허가 연장, 재입국 제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생활법률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입국 후 취업교육, 건강검진, 구직신청, 근로계약, 취업시작 신고, 체류기간 연장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업장 변경은 제한된 횟수 내에서 가능하다.
생활법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임금(최저임금 보장, 제때 전액 지급), 근로조건(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법정 근로시간 준수), 안전(작업 환경 안전 조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차별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