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외국인 근로자 고용했나요? 꼭 알아야 할 신고 의무! (H-2,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세요!

특히 방문취업(H-2) 비자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근로개시 신고고용변동 등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신고는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되며, 신고 기한과 내용, 제출처도 다르니 주의해야 합니다.

1. 근로개시 신고 (H-2 비자)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실제로 일을 시작한 날(근로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시행규칙 제12조의3)

필요 서류:

  •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신고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제출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

2. 고용변동 등 신고 (E-9, H-2 비자)

E-9 또는 H-2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고용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두 곳 모두에 해야 합니다.

신고 사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시행령 제23조제1항):

  • 외국인근로자 사망
  • 부상 등으로 계속 근무 불가
  • 무단결근 5일 이상 또는 소재 파악 불가
  • 근로계약 해지
  • 사용자/근무처 명칭 변경 (양도, 양수, 합병 등)
  • 근무장소 변경 (같은 법인 내 본사-지사 이동 등)

(1) 고용센터 신고:

  • 제출 서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제출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

(2) 출입국관리사무소 신고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시행령 제24조):

  • 신고 사유: 외국인 해고/퇴직/사망, 소재불명, 고용계약 중요 내용 변경(계약기간, 고용주/근무처 명칭 변경, 근무처 소재지 변경, 파견)
  • 제출 서류: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 제출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 미신고 시: 위반 기간에 따라 200만원 이하 과태료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별표 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가능성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제6호)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고 정확한 신고를 통해 합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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