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임금, 근로조건, 안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꼭 알아야 할 필수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세요!

1. 차별은 절대 금지!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임금, 근로시간, 휴식, 휴가 등에서 부당하게 차별하면 안 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내국인 근로자와 똑같이 공정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2.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3. 임금은 제대로!

  • 직접, 전액, 정기 지급: 임금은 매달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현금으로 직접, 그리고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피해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 최저임금 준수: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은 당연히 적용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경력이나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할 수는 있지만,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해서는 안 되며,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낮추는 것도 불법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 단, 가정부, 정원사 등 가사 사용인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

  • 근로시간: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을 넘겨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상시 20명 미만 사업장은 1주 44시간 적용)
  • 연장근로: 근로자와 합의하면 일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진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 휴일근로(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이상
    • 휴일근로(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 이상
    • 야간근로(오후 10시 ~ 다음 날 오전 6시): 통상임금의 50% 이상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이 경우에도 피해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5.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은 필수!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위험 요소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기계, 화재, 폭발, 전기, 추락, 붕괴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며, 소음, 분진, 유해물질 등 건강에 해로운 요소도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68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여 법적인 문제 없이 사업을 운영하고, 근로자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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