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외국인 근로자, 한국에서 일하려면? 취업 비자 A to Z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외국인 여러분,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고려하는 사업주 여러분들을 위해 한국 취업 비자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외국인 근로자란 누구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한국 국적이 없고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외국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 목적으로 외국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은 외국인 근로자가 아닙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2. 한국에서 일하려면 꼭 필요한 것! 취업 비자 (체류자격)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반드시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만약, 체류자격 없이 일하거나 불법으로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8호, 제9호, 제10호)

3. 어떤 취업 비자가 있을까요?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은 아래와 같이 다양하며, 각 자격에 따라 허용되는 활동 범위가 다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1 및 별표 1의2)

  • 단기취업(C-4): 단기간 돈을 벌 목적으로 광고 모델, 강연, 연구 등의 활동, 기계 설치·유지·보수, 농작물 재배·수확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교수(E-1):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교육, 연구 지도 (고등교육법 자격요건 충족 필요)
  • 회화지도(E-2): 학원, 학교 등에서 외국어 회화 지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 충족 필요)
  • 연구(E-3): 연구소 등에서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 연구, 기술 개발 (E-1 제외)
  • 기술지도(E-4): 전문 지식, 기술 제공
  • 전문직업(E-5):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 (E-1 제외)
  • 예술흥행(E-6):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모델 활동 등
  • 특정활동(E-7):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활동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참고)
  • 계절근로(E-8): 농·수산물 재배, 수확, 원시가공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비전문취업(E-9): 단순 노무 등 전문직종 외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 요건 충족 필요)
  • 선원취업(E-10): 해운, 수산업 등 관련 선원
  • 거주(F-2): 한국 국민의 가족, 난민, 투자자 등 (세부 조건 있음)
  • 재외동포(F-4): 외국 국적 동포 (단순노무, 사회질서 위반 행위 등 제외)
  • 결혼이민(F-6): 한국 국민의 배우자 등
  • 관광취업(H-1): 협정 체결 국가 국민의 관광 및 취업
  • 방문취업(H-2): 외국 국적 동포 (특정 분야 취업 가능, 세부 조건 있음, 건설업 취업 시 등록 필요)

4. 취업 비자별 활동 범위와 제한

  • C-4 ~ H-2: 지정된 근무처 외 근무 불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2항). 단, E-1 ~ E-7 중 전문 인력은 예외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3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근무처 변경/추가 시 허가 필요 (E-1 ~ E-7 전문 인력은 신고)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26조의2).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5호). 무허가 외국인 고용/알선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3호, 제95조제6호)
  • F-2, F-4, F-5, F-6: 취업 활동 제한 없음. 단, F-2 라목, 바목은 종전 체류자격 분야 활동, F-4는 단순노무, 사회질서 위반 행위 등 제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제3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 H-2 (방문취업): 건설업 취업 시 취업등록 및 교육 이수 후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발급 필수. 미발급 시 체류기간 연장 불허, 사증/체류허가 취소 등 불이익

5.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 외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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