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외국인 여러분,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고려하는 사업주 여러분들을 위해 한국 취업 비자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외국인 근로자란 누구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한국 국적이 없고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외국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 목적으로 외국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은 외국인 근로자가 아닙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2. 한국에서 일하려면 꼭 필요한 것! 취업 비자 (체류자격)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반드시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만약, 체류자격 없이 일하거나 불법으로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8호, 제9호, 제10호)
3. 어떤 취업 비자가 있을까요?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은 아래와 같이 다양하며, 각 자격에 따라 허용되는 활동 범위가 다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1 및 별표 1의2)
4. 취업 비자별 활동 범위와 제한
5.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 외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법률
외국국적동포와 외국인은 한국 취업 시 F-4, H-2 등 취업 가능 비자를 소지해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허가받은 체류 자격과 기간을 준수하고, 활동 범위, 근무처 변경, 체류 기간 연장 등에 대한 규정을 따라야 하며,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변경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취업 시 도입계획 확인, 구직자명부 등록, 고용 요청 및 추천, 근로계약, 비자 발급, 입국, 교육 및 건강진단, 외국인등록 후 근로를 시작하며, 사업장 변경 시에는 변경 신청 및 허가, 체류지 변경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생활법률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입국 후 취업교육, 건강검진, 구직신청, 근로계약, 취업시작 신고, 체류기간 연장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업장 변경은 제한된 횟수 내에서 가능하다.
생활법률
E-9,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준수하여 차별 없이 대우하고, 고용허가제/특례고용가능확인제 절차를 따라야 하며, 관련 기관(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 등의 사항을 기한 내에 신고하고,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항상 휴대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