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한국에서 일하는 여성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 법은 여성 근로자, 특히 외국인 여성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권익을 지키고, 차별과 부당한 대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차별 없는 공정한 대우: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은 모든 사업장에서 여성 근로자에게 성별, 결혼 여부,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합니다. 이는 외국인 여성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여성 건강을 위한 보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특별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출산 및 육아 지원
4. 적용 범위
5. 도움이 필요할 때
만약 직장에서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알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한국에서 일하는 여성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여성 근로자는 헌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 임금, 훈련 등에서 성차별 없는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채용, 근로 조건 등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생활법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임금(최저임금 보장, 제때 전액 지급), 근로조건(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법정 근로시간 준수), 안전(작업 환경 안전 조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차별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생활법률
남녀고용평등법은 임금,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 등 모든 직장 생활 영역에서 여성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 시 사업주를 처벌한다.
상담사례
여성 직장인은 위험한 업무, 야간/휴일/갱내 근무, 연장 근무에서 보호받으며, 생리휴가, 산전후 휴가(90일/120일), 육아시간(하루 2회, 30분 이상) 등의 권리를 가진다.
생활법률
E-9,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준수하여 차별 없이 대우하고, 고용허가제/특례고용가능확인제 절차를 따라야 하며, 관련 기관(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임금 체불, 산업재해, 범죄 피해 등 다양한 고충 상담 및 처리 지원 기관(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근로복지공단, 경찰 등)과 연락처(1350, 1588-0075, 112 등)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