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여성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법적 보호: 알아야 할 모든 것

한국에서 일하는 여성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 법은 여성 근로자, 특히 외국인 여성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권익을 지키고, 차별과 부당한 대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차별 없는 공정한 대우: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은 모든 사업장에서 여성 근로자에게 성별, 결혼 여부,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합니다. 이는 외국인 여성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채용: 외모, 키, 체중, 미혼 조건 등 직무와 무관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 제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 임금: 같은 일을 하는 남성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법 제8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복리후생: 임금 외에 생활 보조 금품, 자금 융자 등에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법 제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 교육, 배치, 승진: 교육, 업무 배치, 승진에서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법 제1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 정년, 퇴직, 해고: 결혼, 임신, 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는 계약은 불법입니다. (법 제11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 여성 건강을 위한 보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특별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위험/유해 업무 금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미만인 여성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법 제65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자세한 금지 직종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4,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및 별표 2를 참고하세요. 갱내 근무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법 제72조)
  • 쉬운 업무 전환: 임신 중인 여성은 요청 시 쉬운 업무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법 제74조)
  • 시간 외 근로 제한: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임신 중인 여성은 시간 외 근로가 제한됩니다. (법 제71조, 제74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제74조)
  • 업무 시작/종료 시각 변경: 임신 중인 여성은 필요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제74조)
  • 야간/휴일 근로 제한: 18세 이상 여성은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및 휴일 근로 시 동의가 필요하며, 임산부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법 제70조)

3. 출산 및 육아 지원

  • 생리휴가: 매달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 제73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 난임치료휴가: 난임 치료를 위해 연간 최대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첫째 날은 유급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 출산전후휴가: 출산 전후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법 제74조)
  • 유산/사산 휴가: 유산 또는 사산 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 제74조)
  • 수유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둔 여성은 하루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 제75조)
  • 임산부 정기검진시간: 임산부 정기 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임금 삭감은 불법입니다. (법 제74조의2)
  •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4. 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법 제11조)
  • 남녀고용평등법: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법 제3조)

5. 도움이 필요할 때

만약 직장에서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알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한국에서 일하는 여성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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