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에 거주하는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한국에서 처음 취업할 때 필요한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과정, 하나씩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아요!
1. 한국 정부의 외국인력 도입 계획 확인
먼저, 한국 정부(고용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어떤 업종에 몇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받을지 등이 명시되어 있어요. 관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공표되니 꼼꼼히 살펴보세요! (관련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
2. 외국인구직자명부 등록
한국에서 일하려면 필수적으로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명부에 등록된 근로자 중에서 한국 회사들이 직원을 채용하기 때문이죠. 등록을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 점수, 경력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관련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제8조제3항)
3. 회사의 고용 요청 및 고용센터 추천
한국 회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겠다는 요청을 하고, 고용센터에서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여러분을 선택한다면 고용허가서가 발급됩니다.
4. 근로계약 체결
회사에서 채용이 결정되면,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때는 정해진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계약 기간은 최대 3년이며, 회사 사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신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16조, 제17조제1항)
5. 사증(비자) 발급 신청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회사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E-9 비자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대신 신청해 줄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어떤 국가에서는 사증발급인정서 대신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6. 한국 입국
유효한 여권과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입국합니다. 재입국 허가를 받았거나 면제된 경우에는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합니다. (관련 법률: 출입국관리법 제7조)
7.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 & 건강진단
한국에 도착한 후 15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국제노동협력원에서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건강진단을 받게 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출국 조치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시행규칙 제1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
8. 외국인등록
입국 후 9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9. 근로 시작 & 체류기간 연장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합니다. 계약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만료 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 시행령 제31조제1항)
[중요!] 한국에서 일하는 도중 회사를 바꾸고 싶다면?
회사 사정(휴업, 폐업 등)이나 부당한 처우 등으로 회사를 옮겨야 할 경우, 퇴사 후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고,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기 전에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 변경은 3년 동안 최대 3회까지만 가능하지만, 회사 측의 문제로 옮기는 경우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 체류지가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 이때는 전입신고를 잊지 마세요! (관련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시행령 제30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 시행령 제26조, 제36조제1항,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고용노동부 고시))
처음 한국에서 일하게 된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 위 절차를 잘 숙지해서 성공적인 한국 생활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E-9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내국인 구인 노력 후 고용허가 신청, 근로자 추천 및 선정, 근로계약, 사증발급, 취업교육, 근로 시작, 필요시 고용허가 연장, 재입국 제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생활법률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입국 후 취업교육, 건강검진, 구직신청, 근로계약, 취업시작 신고, 체류기간 연장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업장 변경은 제한된 횟수 내에서 가능하다.
생활법률
E-9 비전문취업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3년(재고용 시 2년 추가) 근무 가능하며, 사업장 변경은 근로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해진 사유 발생 시 3년 내 3회, 연장 시 2회까지 허용되며, 3개월 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주는 변경을 방해할 수 없음.
생활법률
한국에서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C-4, E-1~E-10, F-2/4/6, H-1/2 등)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별 취업 활동 범위와 제한(근무처 변경, 단순노무 등)이 있으므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E-9,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전 필수적으로 내국인 구인 노력을 증명해야 하며, E-9 비자는 업종 적합성, 내국인 구인 노력, 고용 조정 및 임금 체불 금지, 4대보험 가입 등의 조건을, H-2 비자는 E-9 조건 외에도 사업장 규모 및 산업별 특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생활법률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 등의 사항을 기한 내에 신고하고,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항상 휴대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