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위해 한국에서 일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A to Z까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한국에 와서 어떻게 일을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걱정 마세요! 이 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1. 한국 정부의 외국인력 도입 계획 확인하기
한국 정부는 매년 필요한 외국인력 규모와 업종을 정해서 발표합니다. 관보,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내가 일하고 싶은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지 미리 확인해보세요! (관련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2. 한국 입국 후 필수! 취업 교육 이수
H-2 비자를 받고 한국에 도착하면 15일 안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국제노동협력원에서 하는 취업 교육을 꼭 받아야 합니다. 한국 생활과 노동법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배우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관련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3. 건강검진 받기
한국에서 일하려면 건강검진은 필수! 일반 건강검진이나 특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건강검진에 불합격하면 2차 정밀검사를 받게 되고, 결과에 따라 사업장 배치 또는 출국 조치가 결정됩니다. (관련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
4. 구직 신청하기
취업 교육을 마치면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여권 사본과 H-2 비자 사본입니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구직자 명부를 관리합니다. (관련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
5. 근로계약 체결하기
사용자가 구직자 명부에서 나를 선택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때 꼭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계약 기간은 최대 3년이며,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한 번에 한해 최대 2년 미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관련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제1항, 제18조,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6. 근로 시작 & 신고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면 이제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 그리고 근무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 시작 신고(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출입국관리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4호)
7. 체류기간 연장
근로계약을 갱신해서 계속 한국에 머물러야 한다면, 체류 기간 만료 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세요. (관련 법률: 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8. 사업장 변경 절차
부득이하게 사업장을 바꿔야 할 경우, 근로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3년 동안 최대 3회까지만 가능하지만,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예: 회사 폐업)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관련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을 변경하면 15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처 변경 신고(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고, 체류지가 바뀐 경우에는 전입신고도 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제3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5호)
자, 이제 한국에서의 취업 준비, 어렵지 않죠? 모든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서 성공적인 한국 생활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취업 시 도입계획 확인, 구직자명부 등록, 고용 요청 및 추천, 근로계약, 비자 발급, 입국, 교육 및 건강진단, 외국인등록 후 근로를 시작하며, 사업장 변경 시에는 변경 신청 및 허가, 체류지 변경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생활법률
한국에서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C-4, E-1~E-10, F-2/4/6, H-1/2 등)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별 취업 활동 범위와 제한(근무처 변경, 단순노무 등)이 있으므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외국국적동포와 외국인은 한국 취업 시 F-4, H-2 등 취업 가능 비자를 소지해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 등의 사항을 기한 내에 신고하고,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항상 휴대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허가받은 체류 자격과 기간을 준수하고, 활동 범위, 근무처 변경, 체류 기간 연장 등에 대한 규정을 따라야 하며,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변경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E-9 비전문취업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3년(재고용 시 2년 추가) 근무 가능하며, 사업장 변경은 근로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해진 사유 발생 시 3년 내 3회, 연장 시 2회까지 허용되며, 3개월 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주는 변경을 방해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