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외국인 부모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한국에서 해야 할 일

안녕하세요! 외국인 부모님 사이에서 한국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복잡해 보이는 법적 절차들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아이의 국적 결정

아이의 국적은 부모님의 국적에 따라 결정됩니다(국제사법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 즉,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가 없다면 아이는 부모님의 국적을 따르게 됩니다.

2. 아이의 체류 자격 및 외국인등록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외국인 부모님의 국적을 따르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출생 후 90일 이내에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3조제1항제1호). 그리고 그 체류 자격으로 90일을 넘겨 한국에 머물 예정이라면 체류 자격을 받을 때 함께 외국인등록도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3항).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체류 자격은 부모님의 체류 자격과 목적에 따라 방문동거(F-1), 동반(F-3), 영주(F-5) 등으로 나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체류자격 및 외국인등록 신청 서류:

  • 공통서류:

    • 대사관 또는 출생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 아이의 여권 (여권이 없다면 여권 신청 접수증)
    • 부 또는 모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 체류자격별 추가서류:

    • 방문동거(F-1): 부 또는 모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 동반(F-3): 해당 없음
    • 영주(F-5): 가족관계 입증서류, 국적국 신분증명서류
  •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 외국인등록 신청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
    • 여권 사진 1매 (3.5cm x 4.5cm)
    • 체류지 입증서류
  •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 위임장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입증서류 (관계가 명확한 경우 제외)

주의! 체류 자격을 받지 않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강제퇴거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94조, 제95조).

3. 출생신고

외국인 부모님 사이의 자녀라도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 다만, 외국인 부모님에게는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의 출생 사실이 기재되지는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9조제1항).

4. 아이의 학교 입학

외국인 아동도 한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75조). 고등학교 입학은 해당 학교의 학칙에 따라 진행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2).

한국인과 외국인 부모의 경우, 자녀의 국적 및 출생신고 절차 등은 위 내용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거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외국인 부모님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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