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아빠와 외국인 엄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빠가 출생신고를 하면 될까요?
안타깝게도 아빠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출생신고만으로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아이가 한국 국적을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인지 절차:
혼외자의 경우, 아빠가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법적으로 인정하는 '인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인지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외국인 엄마의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출생신고를 먼저 해야 인지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빠는 한국의 시/읍/면사무소에 인지 신고를 하거나, 친생자출생신고를 통해 인지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57조 제1항)
2. 국적 취득 신고:
인지 후, 아이는 미성년자일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한국 국적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더라도, 혼외자는 인지 없이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3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3.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법무부장관이 아이의 국적 취득 사실을 시/읍/면사무소에 통보하면, 비로소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집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
잘못된 출생신고가 있었다면?
만약 아이가 한국인 부모를 내세워 허위 출생신고가 된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됩니다. 이후 위에서 설명한 절차에 따라 새롭게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300호)
한국 아빠와 외국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련 법률과 절차를 잘 확인하여 아이의 권리를 보호해 주세요.
생활법률
아이 출생 후 1개월 이내 출생신고를 통해 한국인 부모가 있거나 인지된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하며, 복수국적자는 22세 전 국적 선택 필요하고, 부모 합의에 따라 성씨 결정 후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다.
생활법률
부모 모두 한국 국적인 경우, 아기가 해외에서 태어나면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재외공관에 출생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첨부한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여권 신청 및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적선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부모의 자녀는 부모 국적에 따라 국적이 결정되며, 한국 국적을 자동 취득하지 않고, 출생 후 90일 이내 체류자격을 얻어야 하며, 초·중학교 취학이 가능하다.
가사판례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어머니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거나 어머니의 사정으로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한국인 아버지가 법원의 확인을 받아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아이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아기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부모(또는 법적 대리인)가 출생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출생지, 등록기준지, 신고인 주소지 등에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출생신고가 안 된 한국 국민은 법원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할 수 있으며, 허가 후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