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유학생 필독! 체류기간 연장허가, 놓치면 큰일나요!

안녕하세요! 해외 유학 중이신 여러분, 잘 지내시나요? 오늘은 유학생활 중 꼭 챙겨야 할 중요한 정보, 바로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칫 기간을 놓치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누가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대상자)

유학 허가를 받고 해외에 나와 있는데, 허가받은 기간 안에 귀국이 어려운 분들이 신청 대상입니다. (「병역법」 제70조제3항)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기간)

  • 체류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만약 25세 되기 전에 출국하셨다면,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병역법」 제70조제3항)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얼마나 연장 가능할까요? (연장 가능 기간)

  • 고등학교를 제외한 외국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2항 단서)
  •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이나 학위 취득이 어려운 경우, 29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2항 단서)
  • 외국 대학원에서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다면,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3항)

학교별 제한연령은 어떻게 될까요?

  • 전문대학/고등기술학교: 2년제 22세, 3년제 23세, 학위심화과정 24세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제1항제10호 후단 및 제124조제1항)
  • 대학: 4년제 24세, 5년제 25세, 6년제 26세 (의/치/한/수/약대 27세)
  • 대학원 석사: 2년제 26세, 2년 초과 27세 (의/치/한/수/전문대학원 28세)
  • 대학원 박사: 28세
  • 연수기관: 26세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절차)

  1. 신청서류 제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재외공관을 통해 병무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유학의 경우 병무청에 바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1항,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서식)
  2. 심사: 병무청에서 국외체재 목적과 병역의무 이행에 지장 여부를 심사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2항 본문)
  3. 허가: 결과는 재외공관을 통해 통보되며, 허가 시 연장허가서가 교부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4항, 「병역법 시행규칙」 제111조제3항, 별지 제134호서식 또는 별지 제134호의2서식)

연장허가 없이 체류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재)

연장허가 없이 체류하면 허가 없이 국외여행이나 유학을 간 것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병역법」 제70조제3항, 제76조제5항 및 제94조)

  • 법적 제재: 3년 이하의 징역, 37세까지 병역의무 부과 (병역기피/감면 목적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행정 제재: 40세까지 취업 제한, 관허업 인허가 제한/취소 등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병무청 웹사이트(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 > 국외 여행(기간연장) 허가)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유학 생활, 체류기간 연장허가 꼼꼼히 챙겨서 즐겁고 알찬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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