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해외 유학 중이신 여러분, 잘 지내시나요? 오늘은 유학생활 중 꼭 챙겨야 할 중요한 정보, 바로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칫 기간을 놓치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유학 허가를 받고 해외에 나와 있는데, 허가받은 기간 안에 귀국이 어려운 분들이 신청 대상입니다. (「병역법」 제70조제3항)
연장허가 없이 체류하면 허가 없이 국외여행이나 유학을 간 것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병역법」 제70조제3항, 제76조제5항 및 제94조)
병무청 웹사이트(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 > 국외 여행(기간연장) 허가)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유학 생활, 체류기간 연장허가 꼼꼼히 챙겨서 즐겁고 알찬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 허가기간 연장은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 또는 재외공관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병역의무 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허가되며, 25세 이전 출국자는 25세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연장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병역의무자는 해외 유학 시 만 25세 전 출국했더라도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병무청의 유학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기간은 전문대/대학/대학원/연수기관별 제한 연령까지이고, 병역기피 이력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받을 수 없으며, 무단 유학 시 취업 제한 및 징역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병역의무자 유학을 위한 해외여행 허가는 출국 2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온라인 포함)에 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고, 허가 후 1년 이내 출국 및 허가조건 유지해야 하며, 기간 연장 및 취소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비자 종류에 따른 체류기간 상한을 확인하고, 만료 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불법체류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생활법률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해외여행 시 병무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24세 이하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필요 없지만, 조건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병역 기피 등의 사유로 허가가 제한될 수 있으나,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적으로 허가 가능하며,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생활법률
해외 체류 중인 대한민국 남성은 조건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이 연기되며, 본인 신청으로 검사/입영도 가능하고, 영주권자 등은 특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