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가진 부부 사이에서 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외국인 신분입니다. 이러한 외국인 자녀를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법 제1조와 제9조 제2항 제4호가 자신의 외국인 자녀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없도록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가족관계등록법은 국민의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 사항을 등록하는 법률인데, 제9조 제2항 제4호는 외국인 가족의 경우 성명, 성별 등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이 조항을 자신과 같은 경우(국적 취득 전 출생한 외국인 자녀)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즉, 법률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라, 법률을 해석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한정위헌'**이라는 개념을 언급하며 이 사건을 설명합니다. 한정위헌이란, 법률 조항 자체는 유효하지만 특정한 해석에 한해서만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 법은 이렇게 해석하면 위헌이지만, 저렇게 해석하면 합헌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 해석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일 뿐, 법률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 자체의 위헌 여부를 묻는 것이지, 법률 해석의 위헌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특정 해석에 따른 위헌' 주장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률 해석의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95재다14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은 법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 해석의 문제였고, 이는 법원의 권한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외국인 자녀의 가족관계등록 문제는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사판례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어머니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거나 어머니의 사정으로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한국인 아버지가 법원의 확인을 받아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아이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판결입니다.
가사판례
북한에서 부모가 결혼하고 자녀가 태어났지만, 남한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북한에서의 혼인이 유효하다면 자녀는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가사판례
외국에서 이혼하고 양육자를 지정한 외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양육권 변경 소송을 할 경우, 상대방이 한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행방불명이거나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등에는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
생활법률
해외 거주 재외국민은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 변동 시 관할 재외공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기관에 관련 증서를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의 창설, 정정, 정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가사판례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의 자녀는 아버지의 출생신고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 없고, 인지 및 국적 취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출생신고로 만들어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폐쇄 후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받고 주민등록증까지 발급받았는데, 성인이 된 후 법무부가 "국적 없음" 판정을 내린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