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외국인 친구, 가족, 혹은 직원을 한국에 초청하려면 복잡한 비자 절차 때문에 머리가 아프시죠? 특히 미수교국 국민이거나 특정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인 비자 발급보다 더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비자발급인정서를 활용하면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자발급인정서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한국에 오려는 외국인이 비자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것을 한국 정부(법무부)가 미리 확인해주는 증명서입니다. 비자를 바로 발급하는 대신, 미리 자격을 확인해 놓으면 재외공관에서 비자 발급이 훨씬 빨라지겠죠? (출입국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누가 비자발급인정서를 받을 수 있나요?
비자발급인정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초청하려는 사람(초청인)이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체류자격별로 다르니, 하이코리아 웹사이트(www.hikorea.go.kr)에서 "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초청/사증-사증발급인정서" 메뉴를 참고하여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출입국관리법 제9조제3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제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비자발급인정서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무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하여 비자발급인정서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및 제17조의3제1항)
비자발급인정서를 받았다면, 이제 비자를 신청하세요!
비자발급인정서를 받으면, 외국인 초청인은 비자발급인정번호를 외국인에게 알려줍니다. 외국인은 해당 번호를 기재하여 가까운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
주의사항!
비자발급인정서를 잘 활용하면 외국인 초청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관련 법령과 하이코리아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한국인 배우자의 외국인 가족 초청 시, 단기종합(C-3) 비자를 해당 국가 한국 대사관에 신청하며,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필요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국가별 세부사항은 대사관에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한국 비자는 재외공관에서 목적별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며, 종류/기간별 수수료를 납부 후 심사를 거쳐 발급되는데, 부정한 방법 발급 및 거짓 신청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외국인 배우자 초청은 국적, 체류자격에 따라 F-2 또는 F-6 비자 취득이 필요하며, 한국인 배우자는 신원보증 및 특정 국가 출신 배우자의 경우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의무가 있다.
생활법률
한국 유학 비자는 단수/복수, 목적(유학(D-2), 일반연수(D-4), 단기방문(C-3) 등)에 따라 구분되며, 비자 면제 국가 국민 외에는 법무부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발급받아야 하며, 부정한 방법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다.
생활법률
한국 입국을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과 비자(또는 사전여행허가), 입국심사, 생체정보 제공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비자 면제, 재입국 허가 등 예외 사항도 존재한다.
생활법률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입국은 비자 취득 후 공항 입국심사, 생체정보 등록, 입국 허가 절차를 거치며, 입국 금지/거부 대상, 허가 취소/변경 사유, 조건부 입국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순조로운 유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