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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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초청? 비자발급인정서부터 시작하세요!

외국인 친구, 가족, 혹은 직원을 한국에 초청하려면 복잡한 비자 절차 때문에 머리가 아프시죠? 특히 미수교국 국민이거나 특정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인 비자 발급보다 더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비자발급인정서를 활용하면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자발급인정서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한국에 오려는 외국인이 비자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것을 한국 정부(법무부)가 미리 확인해주는 증명서입니다. 비자를 바로 발급하는 대신, 미리 자격을 확인해 놓으면 재외공관에서 비자 발급이 훨씬 빨라지겠죠? (출입국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누가 비자발급인정서를 받을 수 있나요?

  • 미수교국 또는 특정 국가 국민
  • 문화예술(D-1)부터 방문취업(H-2)까지 지정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9조제3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자발급인정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초청하려는 사람(초청인)이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체류자격별로 다르니, 하이코리아 웹사이트(www.hikorea.go.kr)에서 "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초청/사증-사증발급인정서" 메뉴를 참고하여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출입국관리법 제9조제3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제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비자발급인정서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무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하여 비자발급인정서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및 제17조의3제1항)

  • 유효한 여권 소지 여부
  • 한국 입국 금지 또는 거부 대상 여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 신청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입국 목적이 적합한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
  • 허가된 체류 기간 내 귀국 가능성
  • 체류자격별 추가 기준 충족 여부

비자발급인정서를 받았다면, 이제 비자를 신청하세요!

비자발급인정서를 받으면, 외국인 초청인은 비자발급인정번호를 외국인에게 알려줍니다. 외국인은 해당 번호를 기재하여 가까운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

주의사항!

  • 비자발급인정서는 3개월 유효하며, 1회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 허위로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제2호, 제94조제3호)
  • 부정한 방법으로 비자발급인정서를 받은 경우, 발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제2호)

비자발급인정서를 잘 활용하면 외국인 초청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관련 법령과 하이코리아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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