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한국에 투자하고 싶은 외국 기업들을 위해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해주는 지역, 바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 발전, 기술 도입, 일자리 창출 등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죠. 세금 감면, 임대료 할인 같은 혜택은 물론, 각종 규제도 완화해줘서 기업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지역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조제1호)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 안에 외국인투자기업만을 위해 따로 마련된 공간입니다.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토지를 임대하거나 매입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외국 기업들만을 위한 아파트 단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조제2호)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외국 기업이 원하는 곳에 지정되는 지역입니다. 투자 규모 등의 기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으로 지역을 지정해주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3. 연구개발형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3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연구개발특구, 산업기술단지, 지식산업센터,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연구개발을 중점적으로 하는 곳에 위치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4.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4호,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조제3호)
금융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지역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5조제3항) 필요한 경우, 전체 면적의 50% 이내에서 같은 업종의 국내 기업도 함께 입주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4호 후단,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KOTRA INVEST KOREA 홈페이지(www.investkorea.org)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을 참고하세요!
생활법률
한국 정부는 신성장동력산업, 특정 지역 개발 사업, 자유무역지역 내 제조업 등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법인세/소득세(2018년 12월 31일 이전 신청 기업에 한함), 취득세/재산세,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감면 등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생활법률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에서 투자 원금과 수익 송금 보장, 내국민 대우,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INVEST KOREA,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외국인투자진흥관실, 프로젝트 매니저(PM)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생활법률
외국인은 한국에 지분투자(주식 1억원 이상, 의결권 10% 이상 또는 임원 선임/파견), 5년 이상 장기차관, 과학기술/기타 비영리법인 출연(5천만원 이상, 전체 출연금의 10% 이상), 기존 투자기업의 이익잉여금 사용 등의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
생활법률
외국인 투자는 원칙적으로 자유지만, 국가 안보, 공공질서, 국민보건 등을 해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특정 제한/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외국인이 한국에 특정 사업 투자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취득세/재산세,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