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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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어디까지 가능할까?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에서의 외국인 투자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외국인 투자는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국가 안보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부 제한이 존재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외국인 투자 제한,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원칙: 자유로운 투자, 단 예외는 존재

기본적으로 외국인은 한국에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제1항). 하지만 국가 안전, 공공질서 유지, 국민 보건, 환경 보전, 미풍양속 등에 위해가 되는 경우, 그리고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투자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제2항).

국가 안보 위협 가능성, 엄격한 심사

특히 "국가 안보 위협"과 관련된 투자는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외국인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인수하려는 경우, 방위산업, 첨단기술, 국가기밀 관련 사업 등에 투자할 경우, 관련 부처 (주무부장관, 정보수사기관장)의 검토 요청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 여부를 결정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이 기업 인수를 통해 경영권을 획득하려는 경우
  2. 방위산업물자 생산, 군사 전용 가능성이 높은 물품·기술, 국가기밀 유출 우려, 국제평화 안전유지 저해, 국가핵심기술 유출 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 (방위사업법, 대외무역법, 국가정보원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투자 제한 내용 확인: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외국인 투자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으로 공고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제4항). 이 규정에는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및 허용 기준, 외국인 투자 대상 제외 업종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예외 사항: 제한 업종 매출 비율 1% 이하

투자하려는 기업이 제한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업종 매출 비율이 총매출의 1% 이하인 경우에는 투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하지만 투자 이후 제한 업종 매출 비율이 1%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6개월 이내에 한국 국민 또는 한국 법인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복잡한 규정, 전문가 상담 필요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는 복잡하고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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