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외국인투자, 방위산업 관련 기업에 투자하려면 '허가' 필수!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투자 중에서도 방위산업 관련 기업 투자 시 꼭 알아야 할 '허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외국인투자는 신고만으로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1. 허가 대상:

외국인이 국내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려는 경우, 이미 발행된 주식이나 지분(기존주식 등)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한다면,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1항 전단,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여기서 잠깐! '외국인'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뿐 아니라, 해당 외국인이 지배하는 외국법인, 그 법인의 임원, 사용인 등 특수관계인도 포함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투자 주체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 꼼꼼히 확인해야겠죠?

2. 허가 절차 및 기간:

허가 신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허가신청서(영문서식 포함) 2부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첨부서류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국환은행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5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2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7조제2항)

3. 허가 조건 및 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4항) 또한 허가 없이 또는 조건을 위반하여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 등을 국내 법인이나 국민에게 양도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가능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5항, 제6조제6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7조제8항)

4. 허가 변경:

이미 허가받은 내용 중 투자비율, 투자금액, 투자자/기업의 상호·명칭·국적·주소, 사업 내용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다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5. KOTRA 활용:

KOTRA는 외국인투자 허가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Invest Korea 웹사이트(http://www.investkorea.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 관련 외국인투자는 국가 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필요한 절차를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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