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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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한국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과 돈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서 자龠 등장하는 '외국인 투자'라는 말,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법적인 내용도 포함해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외국인이 한국 기업에 돈을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세 가지 경우를 말합니다.

  1. 주식이나 지분 소유: 외국인이 한국 회사의 주식을 사거나 회사 지분의 일부를 소유하는 경우. 삼성전자 주식을 외국인이 사는 것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2. 장기차관: 외국에 있는 본사(모기업)가 한국에 있는 자회사에 5년 이상의 장기간 돈을 빌려주는 경우. 쉽게 말해, 해외 본사가 한국 지사에 장기간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3. 과학기술 분야 출연: 외국인이 한국의 과학기술 관련 회사나 특정 비영리법인에 기부(출연)하는 경우.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외국인'일까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1. 외국 국적자: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

  2. 외국 법인: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

  3. 외국 정부 기관: 외국 정부의 대외 경제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4. 국제기구(개발금융):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 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 금융 관련 국제기구

  5. 국제기구(대외투자): 해외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기구

그럼 '외국 투자가'는 누구일까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외국 투자가'란 위에서 설명한 '외국인' 중에서 실제로 한국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연을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투자를 계획만 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투자를 실행한 외국인을 말합니다.

'출자목적물'이란 또 뭘까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9항,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출자목적물'은 외국인 투자가가 한국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1. 대외지급수단/내국지급수단: 달러나 원화와 같은 돈

  2. 자본재: 기계, 설비 등 생산에 필요한 재료

  3. 투자 수익: 한국 기업에 투자해서 얻은 배당금이나 이자

  4. 지적재산권: 특허, 저작권 등

  5. 기업 청산 재산: 한국 지사를 폐쇄하거나 한국 기업이 해산될 때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재산

  6. 차관 상환액: 외국에서 빌린 돈을 갚는 돈

  7. 외국 주식: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 회사의 주식

  8. 국내 부동산: 한국에 있는 땅이나 건물

  9. 주식/부동산 처분 대금: 한국 기업의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서 얻은 돈

외국인 투자는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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