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외국 기업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외국인 투자 지원 제도들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INVEST KOREA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원스톱 투자 지원 서비스
한국에 투자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바로 INVEST KOREA(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찾으시면 됩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내에 설립된 국가투자유치기관인 INVEST KOREA는 외국 기업의 성공적인 한국 진출을 위해 투자 상담부터 투자 신고, 기업 설립, 사업 활동 지원, 경영 애로사항 해결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제1항) 더 자세한 정보는 INVEST KOREA 홈페이지(www.investkorea.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투자 애로사항 해결사
투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바로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입니다!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은 외국인 투자 관련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립니다.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관련 사항 개선을 권고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 제3항, 제4항)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홈페이지(http://ombudsman.kotra.or.kr)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3. 외국인투자진흥관실: 각 지역의 투자 지원 창구
지역별로 특화된 투자 정보와 지원이 필요하다면? 각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에 설치된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방문하세요.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은 투자 관련 인허가 등 민원 처리를 돕고,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며, 관계 기관 간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투자를 지원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6조제1항)
4. 프로젝트 매니저(PM): 1:1 맞춤형 투자 지원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꼼꼼하고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KOTRA는 외국 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별로 프로젝트 매니저(PM)를 지정하여 1:1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KOTRA 직원, 파견관, 또는 관련 공공기관 직원 등 전문가가 PM으로 지정되어 투자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 PM이 지정되면 해당 투자자에게 통보됩니다.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투자, 든든한 지원 제도와 함께 시작하세요!
생활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단지형, 개별형, 연구개발형, 서비스형 네 가지 유형의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고 임대료 감면,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생활법률
외국인 (특수관계인 포함)의 국내 투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전 신고이나, 상장법인 주식 취득 등 일부는 사후 60일 이내 신고 가능하고, 투자 내용 변경 시 변경 신고하며,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생활법률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은 투자 실행 후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해야 하며, 조기 등록도 가능하고, 필요 서류를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제출하면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에서 투자 원금과 수익 송금 보장, 내국민 대우,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외국인은 한국에 지분투자(주식 1억원 이상, 의결권 10% 이상 또는 임원 선임/파견), 5년 이상 장기차관, 과학기술/기타 비영리법인 출연(5천만원 이상, 전체 출연금의 10% 이상), 기존 투자기업의 이익잉여금 사용 등의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
생활법률
한국 정부는 신성장동력산업, 특정 지역 개발 사업, 자유무역지역 내 제조업 등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법인세/소득세(2018년 12월 31일 이전 신청 기업에 한함), 취득세/재산세,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감면 등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