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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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어렵지 않아요!

외국인 투자로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 주목! 사업 시작의 첫걸음,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언제 등록해야 하나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6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본문). 증자로 인해 아래 조건을 새롭게 충족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 출자목적물 납입 완료: 투자하기로 한 돈이나 자산을 실제로 납입했을 때

  2. 주식 등 취득 완료 (대금 정산 완료): 이미 설립된 한국 기업의 주식 등을 사서 지분을 확보했을 때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

  3. 출연 완료: 한국 기업에 현금이나 자산을 기부했을 때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마목)

⚠️ 주의!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경우, 해당 법인이 특정 요건(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6항 각 호)을 갖추지 못하면 요건을 갖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단서).

미리 등록할 수도 있어요!

주식 등을 취득하는 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출자 납입이나 주식 취득 전에도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2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1. 투자 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것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
  2.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할 것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등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 포함)와 함께 필요한 서류(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신청서 양식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을 참고하세요.

등록증명서는 어떻게 받나요?

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등록기관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이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어렵지 않게 준비하세요! 궁금한 점은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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