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적용됩니다!
저도 외국인이 경영하는 상시 근로자 10명인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걱정했었죠. 알아보니, 근로기준법은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한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업'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외국인 회사, 국영기업, 공익사업체, 사회사업단체, 종교단체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서울지법 1996. 9. 10. 선고 96가단90373 판결, 대법원 1979. 3. 27. 선고 78다163 판결)
즉, 외국인 회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외국인 회사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한국인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한국 법인이든 외국 법인의 지사든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 153 판결)
핵심은 '한국에서 한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가'입니다. 회사의 국적이나 형태가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 장소와 고용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상시 5인 이상이라는 기준도 중요한데요,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되며, 근로자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971 판결, 2000. 3. 14. 선고 99도1243 판결) 상시 고용 근로자 수는 (일정 기간 내의 고용자 연인원수) / (일정 사업기간 내 가동일수) 로 계산합니다.
단, 예외도 있습니다. 동거의 친족만 고용하는 사업, 가사 사용인, 선원, 국가/지방 공무원 (특별 규정 적용 시) 등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외국인 회사라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에서 일하는 당신의 권리는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습니다.
상담사례
한국에서 사업하는 외국인 회사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다.
상담사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하루 총 근로자 수의 30일 평균 또는 전체 근무일수의 50% 이상 5인 이상 근무 여부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생활법률
E-9,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준수하여 차별 없이 대우하고, 고용허가제/특례고용가능확인제 절차를 따라야 하며, 관련 기관(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혜택은 특정 조건 및 체류자격에 따라 받을 수 있지만, 공공부조, 사회보상, 사회복지서비스는 받을 수 없다.
생활법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임금(최저임금 보장, 제때 전액 지급), 근로조건(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법정 근로시간 준수), 안전(작업 환경 안전 조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차별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형사판례
식당 규모와 평소 고용 형태를 보면 직원이 일시적으로 4명으로 줄었더라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