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사장님인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혹시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사업하는 외국인 회사도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합니다! 회사 규모가 작다고 예외도 아닙니다.
5명 이상이면 무조건 적용!
근로기준법은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장님의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합니다. 질문 주신 분처럼 10명의 직원이 있는 회사라면 당연히 적용 대상입니다.
국가, 지자체, 공익단체 등 모두 적용! 외국인 회사도 예외 없음!
서울지방법원 1996. 9. 10. 선고 96가단90373 판결을 보면, 근로기준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은 물론, 국영기업, 공익사업체, 사회사업단체, 종교단체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폭넓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외국인이 경영하는 회사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한국 땅에서는 한국 법을 따라야죠! (속지주의)
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쉽게 말해, 한국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한국 법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회사라도 한국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면 한국 법인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즉, 외국인이 경영하는 회사라도 한국에서 사업을 한다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되면 주저하지 말고 노동청에 문의하세요!
상담사례
한국에서 사업하는 외국인 회사도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다.
상담사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하루 총 근로자 수의 30일 평균 또는 전체 근무일수의 50% 이상 5인 이상 근무 여부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생활법률
2022년 기준,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제한 규정(주 40시간, 일 8시간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형사판례
식당 규모와 평소 고용 형태를 보면 직원이 일시적으로 4명으로 줄었더라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생활법률
E-9,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준수하여 차별 없이 대우하고, 고용허가제/특례고용가능확인제 절차를 따라야 하며, 관련 기관(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혜택은 특정 조건 및 체류자격에 따라 받을 수 있지만, 공공부조, 사회보상, 사회복지서비스는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