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외국인 투자,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죠! 하지만 모든 투자가 순탄하게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투자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허가 취소 및 등록 말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허가 취소 및 등록 말소 사유: 세 가지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나 외국환은행(이하 "수탁기관")은 다음 세 가지 경우에 외국인투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2번과 3번의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 또는 말소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4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3호)
폐업 신고: 외국인투자기업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한 경우. 사업을 접게 되면 당연히 투자 관련 허가나 등록도 필요 없어지겠죠?
주식 전량 양도 또는 자본 감소: 외국 투자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식 전체를 한국 국민이나 한국 기업에 넘기거나, 자본 감소로 인해 소유 주식이 전부 사라진 경우. 외국인 투자가 아니게 되었으니 외국인투자 관련 혜택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출자목적물 납입 가장: 투자 자금을 실제로 납입하지 않고 거짓으로 납입한 것처럼 꾸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한 경우.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이므로 당연히 취소 대상입니다.
등록 말소 확인 및 공시: 투명한 절차
수탁기관은 위의 사유 발생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제3호) 등록 말소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말소 확인서 통지: 수탁기관은 등록 말소를 결정하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등록 말소 확인서를 발송합니다. 이 확인서는 전자문서 형태로도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
등록증명서 반납: 확인서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수탁기관에 반납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
등록 말소 공시: 만약 외국인투자기업이 30일 이내에 등록증명서를 반납하지 않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등록 말소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립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3항)
외국인투자기업은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허가 취소 및 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투명하고 합법적인 투자 활동을 통해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생활법률
외국인 (특수관계인 포함)의 국내 투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전 신고이나, 상장법인 주식 취득 등 일부는 사후 60일 이내 신고 가능하고, 투자 내용 변경 시 변경 신고하며,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생활법률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은 투자 실행 후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해야 하며, 조기 등록도 가능하고, 필요 서류를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제출하면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외국인이 한국 방위산업체의 기존 주식/지분을 취득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가 필수이며, 허가 없이 취득 시 의결권 제한 및 주식 양도 명령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사업주는 임금 체불, 불법고용 등 법률 위반 시 고용허가 취소 및 최대 3년간 고용 제한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외국인 투자는 원칙적으로 자유지만, 국가 안보, 공공질서, 국민보건 등을 해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특정 제한/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 가능하다.
상담사례
외부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로 투자 손실을 입은 경우, 해당 내용이 계약의 중요 부분이고 단순 오해가 아닌 보고서 자체의 문제라면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으며, 특히 계약 당시 보고서의 진실성을 명시적으로 합의했을 경우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계약서에 착오에 의한 취소 배제 조항이 있다면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