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해외에 돈이나 재산을 반출하려다 적발된 경우, 해당 재산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몰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토지개발채권을 해외로 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례를 통해 몰수와 추징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허가 없이 토지개발채권을 가지고 일본으로 출국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구 외국환관리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현행 외국환거래법 제17조 참조)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채권을 몰수하려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토지개발채권을 구 외국환관리법 제33조(현행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참조)에 따라 몰수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몰수는 위반행위의 결과로 얻게 된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한데, 이 사건의 채권은 원래 피고인 소유였고, 불법 반출 시도로 새롭게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8. 8. 9. 선고 87도82 판결, 1999. 12. 21. 선고 98도4262 판결 참조)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채권이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추징 대상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에 사용된 물건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채권은 비록 몰수는 불가능하더라도 불법 수출 시도에 사용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도4262 판결 참조)
다만, 형법 제48조에 따른 몰수 및 추징은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즉, 추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법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추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의 성격, 소유 관계,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추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외국환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몰수와 추징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순히 위반 행위에 관련된 물건이라고 해서 모두 몰수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에 따라 몰수가 불가능하더라도 형법에 따라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재단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의 외국환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임직원 개인이 실제로 돈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다.
형사판례
한국 거주자가 정부 허가 없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해외에서 융자받은 경우, 추징액은 융자금을 제외하지 않고 전체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또한, 이러한 해외 부동산 취득 제한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불법 환전을 한 경우, 환전된 돈 자체가 아니라 환전 수수료만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외국에서 돈을 들여올 때 신고하지 않은 행위(외국환 집중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그 돈 자체를 몰수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허가 없이 환전업처럼 외국환 거래를 중개하는 불법 환치기에서, 중개인이 송금할 돈으로 가지고 있던 현금, 수표, 외화도 몰수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여러 차례 환치기를 한 경우, 이는 하나의 죄로 취급(포괄일죄)되고, 그 범죄에 사용된 돈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관세법 위반(제181조 제2호)으로 밀수입된 물건은 몰수 대상이 된다(제198조 제2항).